영창 처분 받았는데 억울해요. 이의 제기 가능할까요?
영창 처분 받았는데 억울해요. 이의 제기 가능할까요?
변호사에세이

영창 처분 받았는데 억울해요. 이의 제기 가능할까요? 

박상호 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 군형사 전문 박상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억울한 징계 처분에 대응방법과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 / 키포인트

  • 징계 절차는 법령상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 억울한 영창 처분,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 항고, 행정소송, 인사 소청까지 단계별 대응 가능합니다.


1. 실제 징계 처분 취소 판례 📚

✅ 사건개요

- 경찰공무원 A씨는 유흥업소 출입 및 소란행위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징계 심의 과정에서 감경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적사항이 고려되지 않았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판단요지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사유 입증자료'뿐 아니라 '감경요소(공적 유무 등)'를 포함한 확인 서류 제출의무입니다.

  • 하지만 이 사건의 징계위원회에는 감경 사유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징계양정 판단도 불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징계는 징계 수위의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적 근거: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1두OOO 판결

- "징계사유 외에도 감경 요소 확인서가 누락되면, 그 자체로 징계 절차 위반이다."


2. 군 징계처분 절차, 알고 계셨나요?

⚠️ 영창과 같은 징계는 가볍게 내려지는 결정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함(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두/서면 소명 기회 제공)

  • 위원회 의결 이후 15일 이내 집행 가능

  • 징계대상자에게는 최소 3일 전 통지해야 함

  • 표창 등 정삼 참작 요소가 있으면 징계 수위도 낮출 수 있음


3. 이의신청, 어떻게 진행될까요?



▶ 항고 신청

  • 징계처분서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급 부대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 가능

  • 항고서에서 당시 정황, 증거자료, 의견서 등을 함께 첨부해 제출

항고심의위원회 심사

  • 위원회에서 징계의 정당성과 절차 적법성 검토

  • 감경 또는 취소 가능(단, 원 징계보다 더 무거운 처분은 불가)

▶ 결과 통지

  • 항고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4. 항고로 부족하다면?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 항고에도 불복한다면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제기: 결정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

  • 인사소청: 해임, 전역 불이익 등 인사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 별도로 가능


5.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

  1. 소명자료 구성, 항고서 작성 시 표현 하나하나가 향후 심사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2. '감점적 항변'보다 법률적 관점에서 설득력 있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3. 출석통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상 하자를 찾아 취소도 가능합니다.


억울한 징계, 혼자 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군형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보세요.

전화: 02-521-8520

변호사 직접 상담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ZxdWxob

https://blog.naver.com/captainarmylaw/223894800214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상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