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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와 상해치사를 가르는 고의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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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와 상해치사를 가르는 고의의 판단 

김지우 변호사

사망에 대한 고의가 죄명을 결정합니다

사망 결과가 같더라도 상대방을 죽이려는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 상해의 고의만 있었고 사망까지 의도하거나 용인하지 않았다면 상해치사가 문제 됩니다. 살인의 고의에는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행동한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범행 정황을 종합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고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공격 부위가 생명과 직결되는지, 공격 횟수와 강도, 범행 뒤 신고나 구조 노력이 있었는지, 사건 전후의 말과 행동을 종합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치사도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해치사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의 구조가 낮을 수 있지만 사람이 사망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죄명에 관한 주장과 양형에 관한 주장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의 법리 적용이나 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는지, 선고형이 부당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고의 판단을 다투려면 1심이 어떤 증거와 정황을 잘못 해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심 이후의 사정도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심 이후 유족과 진지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는지, 형사 공탁을 했는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했는지, 안정적인 가족·직장 관계가 있는지 등은 새로운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만으로 죄명이 자동으로 바뀌거나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사건 전후 연락, 현장 자료, 신고와 구조 과정, 목격자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억을 추측해 말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당시의 고의와 범행 뒤 행동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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