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송 인 욱 변호사님: 원고측)
가. 피고 ㅇㅇ주식회사는 xx 제품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자이자 대표로서, 피고회사가 액면가 xxx원으로 발행한 보통주 xxx주 중 xxx주(지분비율 xx%)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나. 피고회사는 20xx. x. x. 세무서장에게 20xx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익잉여분처분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확정일 20xx. x. xx. 현금배당 x억원이 기재되어있었으나 피고회사는 20xx. x. xx. 정기주주총회를개최한 사실이 없었고,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피고의 20xx. x. xx. 정기주주총회에서 20xx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중 x억 원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
가. 송인욱 변호사님은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총회 회의록이 작성된 것이라면, 그 총회의 결의는 도저히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에(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판결취지 참조) 이 사건 결의는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결의가 도저히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 또한 피고의 주주들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결의를 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한 주주총회가 열리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단
가. 위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상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외형적으로 피고 주주총회에서 2018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 결의를 하였다는 징표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외관적 징표와 달리 실제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2019가합11036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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