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주식 양도제한 정관 조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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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 주식 양도제한 정관 조항이란? 

이동명 변호사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동업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또는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할 때 "주식을 마음대로 팔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투자계약에서 주식처분 금지 조항도 있지만, 법인설립 단계에서는 정관에 어떤 조항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주식의 이전 가능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 양도제한 정관 조항의 개념과 법적 근거, 그리고 동업이나 투자 유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실무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주식 양도제한 정관 조항이란 무엇인가요?

주식 양도제한 정관 조항이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팔거나 넘기는 것)할 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정관 규정을 말합니다. 상법 제335조 제1항은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단서 조항을 통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설립 시 정관에 이 조항을 넣으면 주주가 원하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주식을 팔 수 없게 됩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특히 많이 활용하는 조항으로, 원치 않는 제3자가 주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실제 사례]

A씨와 B씨는 50:50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법인설립 과정에서 표준 정관을 그대로 사용했고, 주식 양도제한 조항은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2년 뒤 B씨가 개인 채무 문제로 자신의 지분을 채권자에게 넘기겠다고 통보했고, A씨는 뒤늦게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관에 이사회 승인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양도를 제한할 근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등기맨 실무 TIP]

법인설립 시 정관을 작성할 때, 표준 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면 양도제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 구조라면 별도 주주간계약에서 주식처분금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사회 승인 조항을 정관에 명시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양도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정관에 이사회 승인 조항이 있는데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 행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즉, 양도받은 사람은 회사에 주주 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당사자 간(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채권적 효력(서로 간의 계약 효력)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사후에 법적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양도 승인을 거부한 경우, 상법 제335조의2에 따라 주주는 회사에 양도 상대방을 지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해당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주주는 일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도록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례]

C사는 정관에 이사회 승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주주 D씨가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의 지분을 지인 E씨에게 매각하고 명의개서(주주 명부에 등재)를 요청했습니다. C사는 이를 거부했고, E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사회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맨 실무 TIP]

이사회 승인 거부 후 주주가 양도 상대방 지정을 청구하면, 회사는 2주 이내에 매수인을 지정하거나 자기 주식으로 매수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오히려 양도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법인설립 단계에서 왜 미리 정관에 넣어야 하나요?

법인설립 이후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동업자 한 명이 반대하면 정관 변경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갈등이 생긴 이후에는 양도제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면, 법인설립 초기 정관 작성 단계에서는 설립자 전원의 합의만 있으면 자유롭게 내용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양도제한 조항뿐 아니라, 특정 주주 간 우선매수권(다른 주주가 외부에 팔기 전에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이나 동반매각청구권 같은 조항도 함께 넣어두면 분쟁 예방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단, 기관투자를 받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자유롭게 본인들의 지분을 매각하고 싶어하므로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조항이 있는 것을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 계약서와 정관,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동업 계약서에만 양도제한 내용을 적어두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동업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채권적 합의에 불과하여, 회사 차원의 효력이 없습니다. 제3자나 새로운 주주에게는 구속력이 없고, 회사 자체도 이를 근거로 주식 이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관에 양도제한 조항을 명시해야만 상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관은 법인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며, 등기까지 이루어지므로 제3자에 대한 공시 효력도 갖습니다. 동업 계약서는 정관 규정을 보완하는 역할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사례]

I씨와 J씨는 동업 계약서에 "주식을 외부에 양도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지만 정관에는 해당 내용을 넣지 않았습니다. J씨가 동의 없이 지분을 외부에 팔자 I씨는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었지만, 이미 이루어진 주식 양도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등기맨 실무 TIP]

동업 계약서와 정관은 역할이 다릅니다. 정관에는 이사회 승인 조항을, 동업 계약서에는 우선매수권·가격 산정 방식 등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가장 실무적인 조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법인을 설립했는데, 지금이라도 주식 양도제한 조항을 추가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주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 초기에 미리 설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주식양도제한 정관 규정은 등기 사항이므로 반드시 변경등기도 해야 합니다.

Q2.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법인은 어떻게 하나요?

이사회를 두지 않는 소규모 법인(이사 1~2인 구성)의 경우, 이사회 승인 대신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중 어느 기관의 승인을 받을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Q3. 주식 양도제한 조항이 있으면 투자 유치에 불리한가요?

투자자는 대체로 해당 조항이 정관에 없는 것을 선호합니다. 투자자는 본인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관투자자는 자유로운 엑싯 기회를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간혹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제3자가 주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지분 구조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무리

주식 양도제한 정관 조항은 법인설립 단계에서 가장 쉽게 설계할 수 있지만, 나중에 추가하려면 상당한 법적 절차와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한 핵심 조항입니다. 동업을 시작하거나 외부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정관에 이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막연하게 표준 정관을 사용하는 것보다, 사업 구조에 맞는 정관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장기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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