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신청 방법과 절차·비용,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성년후견제도 신청 방법과 절차·비용,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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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신청 방법과 절차·비용,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조수영 변호사

성년후견제도 신청 방법과 절차·비용,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치매나 질병, 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와 법률행위가 어려워졌다면 성년후견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법원의 판단 기준, 진행 절차, 비용 및 준비서류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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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치매라면 바로 성년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치매나 뇌질환, 발달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본인이 재산관리나 중요한 법률행위를 지속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이거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판단능력과 필요한 보호 범위, 본인의 의사를 법원이 함께 살펴봅니다. 판단능력이 일부 남아 있거나 특정 업무에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부모님 대신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녀가 동의서만 받으면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업무와 권한의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제도 신청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누가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을 비롯해 법률에서 정한 후견인·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다른 가족의 동의가 언제나 필수인 것은 아니지만, 가족 간 의견 충돌은 후견인 선임과 심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를 전제로 비교적 폭넓은 보호가 필요한 때 검토합니다.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필요한 범위만 제한하며, 특정후견은 일정 기간이나 특정 업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본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법원은 더 제한적인 유형으로 충분한지도 살펴봅니다. 실제로 성년후견을 청구했더라도 한정후견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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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후견 개시를 결정할까요?

현재 판단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법원은 병명 자체보다 본인이 예금관리, 계약, 부동산 처분, 의료·복지 관련 의사결정 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의 진술을 듣고 정신상태에 관한 의사의 감정을 실시하지만, 의사를 표현할 수 없거나 정신상태를 판단할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 후보자가 적합한가요?

자녀나 배우자를 후보자로 기재하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이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 후보자의 재산관리 능력, 가족관계,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검토합니다.

가족 간 재산분쟁이 있거나 본인과 후보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등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나요?

후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고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특히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대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후견 개시 후에는 재산목록과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등 지속적인 관리 의무도 발생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서 제출 → 가사조사 → 본인 심문·진술 청취 → 정신감정 또는 의료자료 검토 → 후견인 후보자 조사 → 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 → 후견등기

비용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정신감정료,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나 전문가 선임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신감정 실시 여부와 재산 규모, 가족 간 다툼에 따라 기간과 전체 비용이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관할 법원과 사건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건강과 판단능력 관련 자료

  • 진단서와 의무기록

  • 치매검사·인지기능검사 결과

  • 장애진단 및 장기요양 관련 자료

  • 혼자 처리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사례

가족관계와 후견인 후보 자료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와 부양 상황

  • 후견인 후보자의 의견과 가족들의 입장

재산과 필요한 업무 자료

  • 예금·보험·연금 내역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대출과 채무자료

  • 임대차·요양시설 계약

  • 후견인이 처리해야 할 업무목록

성년후견 신청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첫째,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바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려는 목적만 강조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보호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성년후견이 가장 강한 제도이므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넷째, 가족이면 당연히 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후견인이 선임되면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누구를 후견인으로 세울 것인가”보다 본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없고 어느 범위의 지원이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장해둘 성년후견 신청 체크리스트

□ 판단능력 저하를 보여주는 의료자료를 준비했다.

□ 본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를 정리했다.

□ 성년·한정·특정후견 중 적절한 유형을 검토했다.

□ 가족관계와 가족들의 의견을 확인했다.

□ 후견인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살폈다.

□ 예금·부동산·채무목록을 작성했다.

□ 긴급하게 처리할 계약이나 재산업무가 있는지 확인했다.

□ 정신감정료 등 예상 비용을 확인했다.

□ 후견 개시 후 보고·감독 의무를 검토했다.

FAQ

치매 초기에도 성년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판단능력이 일부 남아 있다면 성년후견보다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진단명과 실제 생활능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제들의 동의 없이 자녀 한 명이 신청할 수 있나요?

법률상 청구권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의견 대립은 후견인 선임과 사실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본인 심문, 가사조사, 정신감정 및 가족 간 분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긴급한 재산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후견인 선임 등 별도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부모님의 집을 팔 수 있나요?

후견인의 권한 범위와 처분 목적을 확인해야 하며, 본인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대지를 처분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을 나중에 종료할 수 있나요?

후견 개시 원인이 사라져 판단능력이 회복되었다면 종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복 정도와 관련 의료자료 등을 법원이 심사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가족에게 재산관리 권한을 넘겨주기 위한 절차라기보다, 판단능력이 저하된 본인의 권리와 재산을 필요한 범위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전에는 후견 유형, 필요한 대리업무, 후견인 후보자, 가족 간 이해충돌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의 권한은 본인의 건강 상태, 의사표현 능력, 재산관계와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신청 절차와 판단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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