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 중 하나가 "최소 몇 명이 있어야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혼자서도 설립이 가능한지, 이사나 감사는 반드시 따로 있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법과 실무상 기준으로 주식회사 법인설립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주주·이사·감사로 나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 1인으로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회사는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발기인(회사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이 3인 이상 필요했지만, 2009년 상법 개정 이후 발기인이 1명이어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혼자서 주주이면서 동시에 대표이사를 맡는 1인 주식회사 구조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자본금 규모와 회사 구조에 따라 이사·감사의 최소 인원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인설립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
1인 창업자 A씨는 IT 서비스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 동업자 없이 혼자 법인설립을 원했습니다. 자본금은 5,000만 원으로 계획했고, A씨 본인이 100% 주주이자 대표이사를 겸하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이 경우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므로 이사 1명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고, 감사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A씨는 아무런 법적 문제 없이 1인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등기맨 실무 TIP]
1인 주식회사도 소유와 경영 분리의 원칙에 따라 회사와 주주 1인은 구분됩니다. 즉, 개인사업자와 달리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쓰면 형법상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주(발기인)는 몇 명이 필요할까?
주주는 최소 1명이면 됩니다. 상법 제288조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정관(회사의 기본 규칙을 담은 문서)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발기인의 수에 하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기인 겸 주주 1인이 모든 주식을 인수하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발기인은 회사 설립 시 주식을 직접 인수하는 사람으로, 설립 후에는 주주가 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법인설립을 할 때는 지분율(각자 보유하는 주식 비율)을 미리 협의해 정관에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제조업 법인을 설립하려 합니다. B씨가 60%, C씨가 40%의 지분을 갖는 구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이 각각 발기인으로 참여해 정관에 주식 인수 내용을 기재하고 설립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주주가 2인이어도, 10인이어도 모두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등기맨 실무 TIP]
공동 창업 시 지분율과 함께 주주간 계약서(의결권 행사 방식, 주식 양도 제한 등)를 별도로 작성해 두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이가 좋다며 주주 간 계약(동업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주 간 계약은 초기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몇 명이 필요할까? 자본금 10억 기준이 핵심
이사(회사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의 최소 인원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법인설립에서 가장 혼동이 많은 부분입니다.
상법 제383조에 따르면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이사 1명 또는 2명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 이사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이사회 구성 의무).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 이사회(이사들이 모여 경영상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는 기관)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가 최소 3명이어야 합니다. 반면 소규모 법인은 이사 1명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D씨는 자본금 3억 원으로 컨설팅 법인을 설립하려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므로 D씨 혼자 대표이사를 맡고 이사는 1명으로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반면 E사는 초기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설정하고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대표이사 포함 이사 3명을 선임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했습니다.
[등기맨 실무 TIP]
초기 자본금이 10억 원을 넘는다면 이사 3명 이상을 섭외해야 설립등기가 가능하므로, 법인설립 전에 임원 구성 계획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감사는 꼭 있어야 할까? 소규모 법인 예외 규정
감사(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독하는 임원)도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 제409조 및 제38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설립 때 불필요한 조사보고서 공증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설립할 때만 지분 없는 감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감사는 설립 직후 사임하도록 하면 됩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 되면 감사를 반드시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감사는 이사와 달리 회사 내부의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이사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
F씨는 자본금 5,000만 원으로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감사를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선택입니다. 반면 G사는 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12억 원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감사 1명을 별도로 선임했고, 해당 감사는 이사직을 겸임할 수 없었습니다.
[등기맨 실무 TIP]
감사를 선임하지 않는 소규모 법인도 정관에 감사 미선임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등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인설립 시 필수 서류인 조사보고서가 있는데, 지분 없는 감사나 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증 변호사가 작성해야 하며 비용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있을 경우 해당 인물이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설립할 때만 가족이나 지인을 지분 없는 감사로 선임하고 설립 이후에는 사임하도록 하여 사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인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주주를 겸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는 1명이 주주이자 대표이사를 동시에 맡을 수 있습니다. 상법상 1인 발기설립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혼자서 법인설립을 완료하는 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Q2. 가족을 이사나 주주로 올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를 주주 또는 이사로 등재하는 것은 상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없이 명의만 빌리는 이른바 '바지 이사' 구조는 세무조사나 법적 분쟁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법인설립 후 이사 인원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사의 수는 정관 변경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 이사는 항상 3명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이사 수 변경 시 변경등기를 법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주식회사 법인설립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라면 1인으로도 주주·이사·감사 요건을 모두 충족해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 이사 3명과 감사 1명, 총 4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전에 자본금 규모와 임원 구성 계획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설립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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