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의 E-7-1 체류자격 변경(출입국 전문 변호사)
외국인 유학생의 E-7-1 체류자격 변경(출입국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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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의 E-7-1 체류자격 변경(출입국 전문 변호사) 

김소희 변호사

졸업 후 취업비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국내 대학을 졸업했는데 D-2 체류자격으로 계속 근무해도 되나요?”

“취업할 회사가 정해졌다면 출국하지 않고 E-7-1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과 이들을 채용하려는 기업에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업할 회사와 담당 업무가 확정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내에서 D-2 유학 체류자격을 E-7-1 전문인력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E-7-1은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허가되는 체류자격이 아닙니다. 신청인의 학력과 경력, 담당 직종, 임금, 회사의 고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므로 신청 전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7-1은 어떤 체류자격인가요

특정활동 E-7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적 지식·기술 또는 기능이 필요한 분야에서 근무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그중 E-7-1은 관리자와 전문가 등 전문인력 직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디자이너, 통번역가, 해외영업원 등도 직무 내용과 세부 요건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7-1은 특정 회사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취업할 회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곧바로 E-7-1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D-2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D-10 구직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취업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대학 졸업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E-7-1의 일반적인 자격요건은 관련 분야의 학위나 경력을 요구합니다. 대표적으로 관련 분야 석사학위, 관련 분야 학사학위와 일정한 경력 또는 상당 기간의 관련 경력 등이 문제됩니다.

그러나 국내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할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일부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 4년제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 담당 직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더라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는 원칙적으로 전공과 관련된 직종에 취업해야 특례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국내 학위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과 원격대학 등을 서로 다른 학교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이버대학은 원격대학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이버대학 학위는 일반대학 졸업자에게 적용되는 유학생 취업 특례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교 명칭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학교의 법적 유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변경 신청 전 확인해야 할 네 가지

1. 실제 담당 업무가 E-7-1 허용 직종에 해당하는지

회사에서 사용하는 직책이나 채용공고의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출입국 심사에서는 실제로 수행할 업무가 E-7-1의 어느 직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담당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업무가 단순 국내 판매나 일반 사무에 가깝다면 해외영업원 등 전문인력 직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고용사유서 및 직무기술서의 업무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2. 2026년 임금요건을 충족하는지

법무부가 공고한 2026년 E-7-1 전문인력의 임금요건은 연 3,112만 원 이상입니다. 이 기준은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직종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허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본급, 고정수당 및 성과급의 반영 여부를 구분해 임금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금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장이나 근무처 변경을 신청할 때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출입국관서는 회사의 사업 내용, 매출, 납세 여부, 고용보험 가입자 수, 외국인 고용 현황 등을 통해 실제 고용 능력과 필요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직종은 국민고용 보호기준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업체이거나 내수 중심 업체라면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 개인의 학력과 경력뿐 아니라 회사 측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학위·전공과 직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 전공 관련성이 완화되는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모든 직종에서 전공이나 자격요건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종별 세부 기준에서 특정 학위, 전공, 자격증 또는 경력을 요구한다면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공이 직무와 다르다면 학업 내용, 수강 과목, 인턴 경험 및 직무교육 등을 통해 업무 수행 능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D-2에서 E-7-1으로 변경하려면 취업이 확정된 후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예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1) 통합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2)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3) 근로계약서와 구체적인 직무기술서

4)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관련 서류

5) 납세증명서, 매출 및 재무 관련 서류

6)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고용사유서

7) 직종에 따라 필요한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고용추천서

관할 관서와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확인한 공통 서류만 제출하기보다는 신청인의 학력과 회사의 상황에 맞게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첫째, 취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D-2 체류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취업 확정이 어렵다면 체류기간 만료 전에 D-10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회사가 정한 직책만 보고 E-7-1 대상 직종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심사 대상은 직책의 명칭보다 실제 담당 업무입니다.

셋째, 근로계약서상 연봉이 해당 연도의 임금 기준에 미달하거나, 성과급을 포함해야만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로 작성된 경우입니다.

넷째,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이버대학·전문대학·일반대학의 차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신청인의 조건만 준비하고 회사의 매출, 고용인원, 세금 및 외국인 고용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먼저 졸업한 학교가 「고등교육법」상 어떤 학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사인지 전문학사인지, 취업하려는 업무가 E-7-1 허용 직종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후 직종별 전공·경력·자격요건과 국민고용 보호기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의 임금과 회사의 고용 능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직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D-2 만료 전에 D-10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어스 김소희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어스는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D-2에서 E-7-1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비롯하여 전문대학·사이버대학 학위의 인정 범위, 직종과 전공의 관련성, 회사의 임금 및 고용요건, D-10 경유 가능성 등을 사실관계에 맞추어 검토합니다.

E-7-1은 학위, 전공, 직종, 회사 및 임금이 하나의 조합으로 심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례라도 학교의 유형이나 실제 업무 내용, 회사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개별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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