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법적 효력을 갖추는 작성 방법
유언장, 법적 효력을 갖추는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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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법적 효력을 갖추는 작성 방법 

장휘일 변호사

분쟁을 막는 첫걸음, 법적 효력을 갖춘 유언장 작성 방법

유언장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의사표시이자, 남겨진 가족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유언장을 형식에 맞지 않게 작성하여, 정작 필요한 순간에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서, 아무리 진지한 의사로 작성했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적 효력이 부정되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월이 흐른 뒤에는 유언 당시의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방식을 제대로 갖추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정황을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장의 종류와 요건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이 있으며, 이 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까지 해야 하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거나 주소를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자필증서는 반드시 전체를 손으로 직접 써야 하며, 컴퓨터로 작성한 후 서명만 하는 방식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소 기재를 빠뜨리는 경우에도 방식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연월일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기재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여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하고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공증인이 관여하는 만큼 분실이나 위변조, 방식 위반으로 인한 무효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유언 내용에 대해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공정증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 상태나 진단 기록을 함께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과의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유류분 제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가지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는 나중에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 내용을 정할 때는 각 상속인의 유류분을 미리 계산해보고,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산 배분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하다면 유류분을 감안한 대안적인 재산 분배 방안을 함께 마련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이 함께한 사례

한 의뢰인은 지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급하게 유언장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전에 스스로 작성해 두었던 자필 유언장이 주소 기재 누락으로 무효가 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공증인과 일정을 조율하고, 유언 내용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한편 각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검토하여 향후 분쟁 소지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공정증서 유언을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유언 당시 의뢰인의 의사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남겨두어, 추후 유언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안심하고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남길 수 있었고, 이후 상속 과정에서도 유언의 효력에 대한 다툼 없이 원만하게 상속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유언장은 미리 준비해 둘수록 안전합니다. 형식 요건을 지키지 못해 유언이 무효가 되면 오히려 가족 간의 분쟁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언장을 작성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방식과 내용을 함께 점검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인 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공정증서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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