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크리에이터 계약, 부모 동의만으로 되나요?
미성년 크리에이터 계약, 부모 동의만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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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크리에이터 계약, 부모 동의만으로 되나요? 

민상빈 변호사

미성년 크리에이터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동의만 받으면 무엇이든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5조 제2항), 활동의 성격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청소년 보호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부모 동의 없이 맺은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취소권은 미성년자 본인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140조),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며 미성년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민법 제141조 단서). 다만 성년이라고 속이는 등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7조)

【미성년 크리에이터에게 적용되는 보호 규정은 무엇인가요?】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한다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은 사업자에게 서면계약 체결과 계약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제7조), 청소년의 학습권·인격권·수면권·휴식권과 건강을 보호하며 과도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의 강요를 금지합니다(제22조). 또한 용역 제공 시간에 상한을 두고 야간 용역 제공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제23조). 개인 채널 운영이 적용 대상인지는 계약 형태와 사업자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익을 부모가 써버렸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활동 수익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본인의 재산이고, 친권자는 이를 관리할 권한이 있을 뿐 임의로 처분할 권리를 갖지는 않습니다(민법 제916조). 법률상 원인 없이 소비되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고(민법 제741조), 친권 남용이 인정되면 친권의 상실·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익은 처음부터 자녀 명의 계좌로 수령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 계좌와 자금이 뒤섞이면 뒤늦게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직계존속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천만원에 그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성년이 되면 장기 전속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자동으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성년이 된 뒤 이의 없이 계약을 이행하면 추인으로 평가되어 취소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45조). 다만 존속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일방에게만 불리한 전속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고(민법 제103조), 신뢰관계가 파탄된 때에는 해지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항),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대신 서명한 계약도 자녀가 취소할 수 있나요?

A. 법정대리인이 적법하게 대리하여 체결했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충돌한다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고(민법 제921조), 대리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

Q. 계약을 취소하면 받은 정산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A.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됩니다(민법 제141조 단서). 현존이익의 범위는 사용처와 증빙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 계약서를 아예 받지 못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A.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이라면 서면 작성과 계약서 교부는 사업자의 의무입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 미교부만으로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분쟁에서 사업자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미성년 크리에이터 계약은 동의의 유무, 활동의 성격, 수익의 귀속, 성년 이후의 구속력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와 동의서, 정산 내역과 자금 흐름을 초기에 정리해 두실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해지나 정산 요구에 앞서 자료를 갖추어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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