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알아두어야 할 상속법 핵심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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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알아두어야 할 상속법 핵심 지식 

장휘일 변호사

유류분 제도란 무엇인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몰아주거나, 전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유언을 남겼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는 몫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유언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법정 최소 상속분입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각 권리자별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되며,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있는데 피상속인이 한 명에게만 전 재산을 준다고 유언한 경우, 나머지 자녀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 기준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상속 개시 당시의 적극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의 적극 재산 + 증여 재산 - 상속채무'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증여 재산이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소급하여 포함되며, 상속인 외의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내의 것만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권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만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유류분 제도의 중요한 변화이므로 상속 관련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방법과 절차

유류분 침해가 발생한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유류분 부족분만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 반환도 인정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우선 내용증명이나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알았을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이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상속 분쟁이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청구 시 유의 사항

유류분 청구를 준비할 때는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과 생전 증여 내역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여세 신고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구체적인 금액 계산이 필요하고 법률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가치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감정 절차가 추가될 수 있어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파악해두는 것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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