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하도급업체는 직접청구를 못할까?
원청사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하도급업체는 직접청구를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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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하도급업체는 직접청구를 못할까? 

황보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원도급업체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하도급업체들은 가장 먼저 이런 걱정을 합니다.

❓ "이제 공사대금을 못 받는 것 아닐까?"

❓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기다려야 하나?"

하지만 하도급법은 영세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청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원청사 회생절차와 직접청구권

✔ 회생절차 개시

✔ 회생채권 동결

✔ 직접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 하도급업체 보호

👉 회생절차가 시작되어도 직접청구권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 개요

A사는 병원 신축공사 골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원도급업체 B사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A사는 발주자인 C사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B사 측에서는 "회생절차가 시작되었으므로 채권은 모두 동결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 직접청구권도 회생채권과 함께 동결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C사 : 발주자

B사 : 원도급업체(회생절차 개시)

A사 : 하도급업체(공사 완료)

A사는 이미 시공을 완료하였고,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인 C사에게 직접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문제는 회생절차가 직접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직접청구권은 행사 가능합니다

하도급법 제14조는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도급업체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직접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행사 가능한 권리입니다.


회생채권 vs 직접청구권

회생채권

✔ 회생절차 개시 시 동결

✔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

✔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

직접청구권

✔ 하도급법 제14조 근거

✔ 회생절차로 동결되지 않음

✔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 가능

✔ 사실상 우월한 지위

👉 직접청구권은 일반 회생채권과 다르게 보호됩니다.


왜 보호될까요?

하도급법의 목적은 영세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해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업체의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이유로 직접청구권 제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하도급업체 보호가 최우선 가치입니다.


법적 근거​

하도급법 제14조

수급사업자는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직접청구권이 제한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 하도급법의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원의 해석

법원은 하도급업체가 투입한 자재·노동력·공사 기여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완성된 건축물의 이익은 결국 발주자가 누리게 되므로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 그래서 직접청구권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월하게 보호됩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생채권

❌ 개별 행사 제한

❌ 직접 변제 요구 제한

❌ 회생절차에 참가해야 함

직접청구권

✅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 가능

✅ 회생절차와 무관

✅ 우선적인 권리 행사 가능

👉 원청사 회생이 곧 공사대금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①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② 직접청구권 발생 요건 검토

③ 발주자에게 직접청구 통지

④ 공사 완료 및 금액 입증

⑤ 지급 거절 시 법적 대응

👉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 회생절차 개시 확인

✔ 직접청구권 요건 검토

✔ 발주자 특정

✔ 도급대금 잔액 확인

✔ 내용증명 발송

✔ 증빙자료 확보

👉 회생절차가 시작됐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 회생절차 ≠ 직접청구권 소멸

✔ 영세 하도급업체 보호 목적

✔ 직접청구권은 회생채권보다 우선

✔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 가능

👉 원청사 회생이 시작되어도 직접청구권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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