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원도급업체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하도급업체들은 가장 먼저 이런 걱정을 합니다.
❓ "이제 공사대금을 못 받는 것 아닐까?"
❓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기다려야 하나?"
하지만 하도급법은 영세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청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원청사 회생절차와 직접청구권
✔ 회생절차 개시
✔ 회생채권 동결
✔ 직접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 하도급업체 보호
👉 회생절차가 시작되어도 직접청구권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 개요
A사는 병원 신축공사 골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원도급업체 B사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A사는 발주자인 C사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B사 측에서는 "회생절차가 시작되었으므로 채권은 모두 동결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 직접청구권도 회생채권과 함께 동결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C사 : 발주자
B사 : 원도급업체(회생절차 개시)
A사 : 하도급업체(공사 완료)
A사는 이미 시공을 완료하였고,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인 C사에게 직접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문제는 회생절차가 직접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직접청구권은 행사 가능합니다
하도급법 제14조는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도급업체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직접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행사 가능한 권리입니다.

회생채권 vs 직접청구권
회생채권
✔ 회생절차 개시 시 동결
✔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
✔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
직접청구권
✔ 하도급법 제14조 근거
✔ 회생절차로 동결되지 않음
✔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 가능
✔ 사실상 우월한 지위
👉 직접청구권은 일반 회생채권과 다르게 보호됩니다.

왜 보호될까요?
하도급법의 목적은 영세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해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업체의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이유로 직접청구권 제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하도급업체 보호가 최우선 가치입니다.

법적 근거
하도급법 제14조
수급사업자는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직접청구권이 제한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 하도급법의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원의 해석
법원은 하도급업체가 투입한 자재·노동력·공사 기여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완성된 건축물의 이익은 결국 발주자가 누리게 되므로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 그래서 직접청구권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월하게 보호됩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생채권
❌ 개별 행사 제한
❌ 직접 변제 요구 제한
❌ 회생절차에 참가해야 함
직접청구권
✅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 가능
✅ 회생절차와 무관
✅ 우선적인 권리 행사 가능
👉 원청사 회생이 곧 공사대금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①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② 직접청구권 발생 요건 검토
③ 발주자에게 직접청구 통지
④ 공사 완료 및 금액 입증
⑤ 지급 거절 시 법적 대응
👉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 회생절차 개시 확인
✔ 직접청구권 요건 검토
✔ 발주자 특정
✔ 도급대금 잔액 확인
✔ 내용증명 발송
✔ 증빙자료 확보
👉 회생절차가 시작됐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 회생절차 ≠ 직접청구권 소멸
✔ 영세 하도급업체 보호 목적
✔ 직접청구권은 회생채권보다 우선
✔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 가능
👉 원청사 회생이 시작되어도 직접청구권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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