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는 회사가 주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두는 장부입니다. 법인등기·투자 유치·주주총회 개최·배당 지급 등 거의 모든 회사 업무에서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처음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주명부를 제대로 갖춰두지 않아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맨에서는 주주명부 양식을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 등기맨이 사용하는 양식을 제공해 드리면서 작성 방법과 관리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주명부란 무엇인가요?
주주명부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작성·비치해야 하는 법정 장부입니다.
상법 제352조는 주식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본점에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주 목록을 정리한 내부 문서가 아닙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주주로서의 권리를 회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지 않으면 회사는
그 사람을 주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337조).
주주명부가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등기 시 첨부서류로 제출할 때
주주총회 소집 통지 대상을 확인할 때
투자자에게 주주 구성을 증명할 때
2. 주주명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352조는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주명부는 언제, 어떻게 업데이트해야 하나요?
주주명부는 한 번 만들고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주주 구성이 바뀔 때마다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1) 법인 설립 시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 주주명부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발기인 전원의 정보를 기재하고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유상증자 시
신주를 발행하면 신규 투자자가 주주로 추가됩니다. 납입 완료 후 주주명부에 새 주주를 추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도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3) 주식 양수도 시
기존 주주가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필요합니다.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37조).
4) 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시
주주총회 소집 전 특정 기준일을 정해 그 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의결권 행사 대상으로 확정합니다. 기준일은 주주총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54조).
4. 주주명부 관리 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첫째, 설립 후 방치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주주명부를 처음 만든 뒤 한 번도 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상증자나 주식 양수도가 있었는데도 주주명부가 그대로라면 법적 분쟁 시 큰 문제가 됩니다.
둘째, 명의개서를 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양도했는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는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 거래 후에는 반드시 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합니다.
셋째, 지분율 계산을 틀립니다. 유상증자 후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이전 지분율을 그대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주명부의 지분율은 항상 총 발행주식수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합니다.
넷째, 법인 주주의 정보를 개인처럼 기재합니다. 주주가 법인인 경우 성명 대신 상호,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 주주와 법인 주주가 혼재할 때 혼동하기 쉽습니다.
5. 주주명부는 공개해야 하나요?
주주명부는 원칙적으로 회사 본점에 비치해야 하고,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6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주명부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열람 청구자의 목적이 불순하거나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노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명부 핵심 정리 — FAQ
Q.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상 주주명부 작성·비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또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이나 주주 권리 행사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1인 주주 회사도 주주명부를 만들어야 하나요?
네. 주주가 1명뿐인 경우에도 주주명부 작성·비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 과정에서도 주주명부가 필요합니다.
Q. 주주명부와 주식대장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주주명부는 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장부이고, 주식대장(주권대장)은 발행된 주식 자체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장부입니다. 소규모 회사는 두 개를 통합해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주주명부는 어디에 보관해야 하나요?
상법상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명의개서 대리인(명의개서 대리기관)을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비치하면 됩니다.
Q. 유상증자 후 주주명부는 언제 업데이트해야 하나요?
납입이 완료되고 신주의 효력이 발생한 날(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 지위가 생깁니다. 이 시점에 맞춰 주주명부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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