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빚도 상속되나요? | 한정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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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빚도 상속되나요? | 한정승인 절차 

박상준 변호사

빚도 상속되나요? | 한정승인 절차


1. 빚도 상속되나요?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채무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상속채무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한정 승인이란?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5천만 원, 채무가 2억 원인 경우,
5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변제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채무는 추가로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주의사항

다만 일정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모든 채무를 승계하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방법을 통해 기한 및 절차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3. 한정승인 기한 및 절차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기한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2.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

  3. 상속재산 목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채무 내역서 등 제출

서류 제출 이후 법원의 검토가 진행되며,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4. 마무리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무조건 포기하거나 단순승인하기보다 한정승인을 통해 부담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과 절차를 놓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판단과 준비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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