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 방법 쉽게 정리: 기초재산·증여 포함 기준
유류분 계산 방법 쉽게 정리: 기초재산·증여 포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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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방법 쉽게 정리: 기초재산·증여 포함 기준 

조수영 변호사

유류분 계산 방법 쉽게 정리: 기초재산·증여 포함 기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① 유류분권리자/유류분율 확인 → ② 기초재산(상속재산+증여−채무) 산정 → ③ 증여가 어디까지 산입되는지(1년 원칙/예외/특별수익) 판단 → ④ 유류분액 계산 → ⑤ 이미 받은 것 공제해 ‘부족액(청구액)’ 확정 순서로 하면 됩니다.

1) 유류분 계산 전에: 유류분권리자(대상자)와 비율부터 확인

유류분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류분권리자만 가능합니다. 현행 조문상(2025.1.31 이후 기준)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고, 형제자매 유류분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law.go.kr)

유류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 직계비속,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law.go.kr)

2) 유류분 ‘기초재산’이란?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

유류분 계산의 핵심은 기초재산입니다. 민법 1113조는 유류분 산정의 기본 틀을 다음처럼 규정합니다.

기초재산 = 상속개시(사망) 당시 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 전액 (law.go.kr) 여기서 대부분의 분쟁은 “증여재산가액에 무엇을 넣을지”에서 발생합니다.

3) 증여는 유류분에 어디까지 포함될까? (핵심: 1114 + 1118)

3-1) 원칙(민법 1114): 사망 전 1년 내 증여만 산입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에 한 것만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law.go.kr)​

3-2) 예외(1114 후단): “해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도 산입

증여자와 수증자가 유류분권리자를 해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이전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law.go.kr)

3-3) 공동상속인에게 준 증여(특별수익): 1118 준용으로 ‘1년 제한’이 달라질 수 있음

민법 1118은 유류분에 특별수익(1008조) 등을 준용하는 구조입니다. (law.go.kr)

4) 유류분액 계산 공식(가장 단순한 형태)

  1. 기초재산(A) = 상속재산 + 산입 증여 − 채무 (law.go.kr)

  2. 내 유류분율(B) = (내 법정상속분) × (1/2 또는 1/3) (law.go.kr)

  3. 유류분액 = A × B

5) “청구액(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이미 받은 것을 공제한 값

유류분 소송의 최종 금액은 보통 “유류분액” 그대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이익을 공제부족액입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합니다. (scourt.go.kr)

즉, 실무 계산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 부족액(청구액) = 유류분액 − (원고의 특별수익) − (원고의 순상속분) (scourt.go.kr)

6) 초간단 예시(기초재산·증여 산입 기준 이해용)

가정:

  • 사망 당시 재산 10억

  • 채무 2억

  • 산입되는 증여 4억(산입된다고 가정)

기초재산 = 10억 + 4억 − 2억 = 12억 (law.go.kr) 여기에 각자의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이미 받은 특별수익/순상속분을 공제하면 최종 청구액(부족액)이 나옵니다. (scourt.go.kr)

7) 유류분 계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 3가지

  1. “증여는 1년만 들어간다”를 단정: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asylaw.go.kr)

  2. 상속포기자 특별수익 처리 누락: 포기자가 받은 증여는 산입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go.kr)

  3. 청구기간(1117) 놓침: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안 날부터 1년/사망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law.go.kr)

유류분 계산은 기초재산(1113)증여 산입 범위(1114·1118)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청구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망일, 재산·채무 목록, 증여 내역(언제/누가/무엇을)을 정리한 상황이라면, 증여 산입 여부부터 부족액 계산 방향까지 안내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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