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의 요건과 유언무효확인 후 상속회복청구가 인용된 사례
유언장의 요건과 유언무효확인 후 상속회복청구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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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의 요건과 유언무효확인 후 상속회복청구가 인용된 사례 

이윤환 변호사

출처 : freepik

어머니의 유언 내용을 믿을 수 없어요.

의뢰인은 한 가정의 아버지이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병환이 깊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병환은 꽤 오래 지속되었으며 두 여동생은 의뢰인의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보살폈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때 애들이 어머니한테 무슨 바람을 넣은 것이 분명해요...!"

의뢰인은 조용히 분노를 터뜨리며 차가운 냉수를 들이켰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그 내용에 어머니의 전 재산을 두 여동생들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어머니의 이 유언 내용, 믿을 수 없습니다. 동생들에게 전부 다 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 애들이 어머니를 닦달해서 자기들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던 것이 분명해요...!!"

여동생들은 의뢰인이 평생 어머니에게 금전적으로 의지했고 방탕한 생활을 해서, 할머니의 의지로 딸들에게 전 재산을 유증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어머니가 남긴 유언의 진위를 믿을 수 없다며 유언무효확인을 구하고 상속회복청구를 희망하셨습니다.

출처 : freepik

의도된 유언, 무효로 할 수 있을까?

유언은 망인이 단독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 성립한 유언을 무효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언에 흠결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유언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것으로 상속회복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언 관련의 실무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피상속인의 유언이 진정으로 피상속인의 의사로 작성되었는지, 법에서 정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거나, 유언이 법적인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유언장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해도 유언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특정인에게 의도하여 작성된 유언장은 그 자체로 유언자가 유언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언은 무효가 되며 이해관계인은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 freepik

유언장의 요건

그렇다면 유언장의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형식요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 요건입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장은 형식요건에 흠결이 생겨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작성하여 작성된 유언장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유언 : 전부 자필로 쓰고 날짜, 서명까지 작성해야 유효합니다.

📍녹음유언 : 유언 내용을 녹음으로 남기고 증인이 확인까지 해야 유효합니다.

📍공정증서유언 :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 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문서로 작성하여 공증하는 방법입니다. 과정 전반에 2인 이상이 입회해야 유효합니다.

📍비밀증서유언 :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직접 작성 또는 대필하고 밀봉 후 공증인에게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구수증서유언 : 유언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말로 남기는 유언입니다. 사망 직전이나 의식을 곧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언 방식으로 질병, 재난 등으로 서면 유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2) 실질적 요건

형식만 갖추고 있다고 유언장의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은 철저하게 법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야 하지만, 그 법조차도 유언자의 의사를 가장 중시합니다. 그렇기에 유언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작성되었다면 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무효확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된다면 유언장의 효력이 흠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던 경우

📍강요, 사기 등으로 유언자가 자유로운 의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

📍유언 내용이 법률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유언무효확인 후 상속회복청구가 인용된 사례

유언무효가 인정된 사건에서의 유언장은 공정증서 방식으로 작성된 유언장이었습니다.

공정 증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1) 과정 전반에 2인 이상이 입회해야 하고,

2)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말로 유언 내용을 전달해야 하며,

3) 공증인이 유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4) 공증인이 작성된 유언서를 낭독하고 유언자가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피상속인인 의뢰인의 어머니가 의사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이셨습니다.

유언장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도 효력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죠. 이에 이윤환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속권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우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상속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취했습니다.

-또한 법정에는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유언에 효력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상속재산을 밝힌 뒤, 의뢰인의 법정 상속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정에서는 기존에 작성된 유언을 무효로 인정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인용되어 의뢰인의 상속권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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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유언무효확인소송, 다각도의 전략을 통한 입증이 필요

이번 의뢰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어머니의 뜻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만 주관적으로 주장하여서는 안 됩니다. 유언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원고가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유언무효확인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언무효확인은 어려운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피상속인의 의료기록은 물론 투약 내역, 진료 시점별 경과와 유언 작성 전후의 정황을 정리하여 유언이 유언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이윤환 변호사는 풍부한 소송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잘못된 유언으로 인해 사라진 내 상속 권리를 되찾는데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언무효확인소송은 의료 기록 분석, 법률적 판단, 증거 구성 등 고도의 전문성과 전략을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유언 효력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속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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