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가능한 사람은 누구? 상속인 범위 정리
유류분 청구 가능한 사람은 누구? 상속인 범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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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가능한 사람은 누구? 상속인 범위 정리 

조수영 변호사

유류분 청구 가능한 사람은 누구?

상속인 범위 정리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이 정한 유류분권리자에게만 인정되는 최소 상속분 보장 제도라서,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1) 결론: 유류분 청구 가능한 사람(유류분권리자) 3가지

현재 기준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3가지 범주입니다.

  1.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대습상속 포함)

  2. 배우자

  3.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삭제(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유류분은 ‘상속인’이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받을 최소 몫”이므로, 다음 사정이 있으면 청구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인 지위가 없어져 유류분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상속결격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사유로 상속권 자체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친자관계, 입양, 이혼 등으로 상속인 지위가 부정되는 경우

즉, 유류분 청구 전에는 “상속인 확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대습상속(손자녀 등)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이 되면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는 직계비속이자 상속인이므로, 사건 구조에 따라 유류분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유류분 권리 비율(얼마까지 보장되나) 빠른 정리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보장하는 게 아니라 그 일부입니다.

  • 직계비속,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즉, 유류분은 “최소 몫”이고, 나머지는 유언·증여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부모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 순위상 자녀(직계비속)가 있으면 부모(직계존속)는 보통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이 아닌 경우 유류분 청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류분권리자’인지와 별개로, 실제 상속인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Q2. 유언장에 “유류분 청구하지 마라”라고 쓰면 못 하나요?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는 있지만, 유류분권리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즉, 유언이 있다고 해서 유류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3. 상속포기하면 유류분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없애므로 유류분 청구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와 유류분 전략은 초기 단계에서 함께 설계하는 게 안전합니다.

유류분은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유류분권리자/상속인 여부)와 사망 시점의 법 적용, 청구기간(1년/10년)에서 사건 방향이 결정됩니다. 가족관계(상속인 구성)와 사망일, 유언·증여 정황을 정리하셨다면,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와 예상 쟁점을 중심으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안내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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