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경고도 무시한 선관위 맘대로 위촉, 완벽하게 무효 처리시키는 법!
구청 경고도 무시한 선관위 맘대로 위촉, 완벽하게 무효 처리시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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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경고도 무시한 선관위 맘대로 위촉, 완벽하게 무효 처리시키는 법! 

김학재 변호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된다. 선거관리위원 2명이 사임하였다. 그런데,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인 H가 2명이 아닌 4명을 선거관리위원들로 위촉하였다.

 

서초구청장이 시정하라고 공문을 발송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따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선거관리위원 4명을 위촉한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서 선거관리위원 수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2)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게 된 경위는 위원 2명이 사임하였기 때문이다. 2명을 위촉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경로회의 추천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했다.

 

A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42321 선거관리위원 위촉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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