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남양주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붙여 놓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문을 뜯어내어서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고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법원은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869 재물손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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