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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이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 현장에서는 유언의 ‘형식’보다는 ‘내용의 진정성’이 더 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형식 요건을 충족한 유언서라 하더라도, 유언자가 작성 당시 유언 내용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유언에 외부의 부당한 개입은 없었는지, 유언 내용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즉, 유언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유언의 진정성을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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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확인소송이 필요한 상황은?
유언장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유언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 중, 특정 상속인과 단둘이 유언서를 작성한 경우
→ 건강 상태와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유언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족 간 특별한 불화가 없었음에도 유언에서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준 경우
→ 평소와 다른 유언의 내용으로 유언의 이례성과 개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 치매 진단 또는 중증 질환 치료 중 유언이 작성된 경우
→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유언능력 부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필 유언서의 필체가 평소와 현저히 다르고, 유언 작성 경위가 불분명한 경우
→ 위조·대필 가능성 및 유언의 진정성 의심될 수 있습니다.
• 공증 유언서라 하더라도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경우
→ 외형적 요건과 실제 유언능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형식 요건만 충족했다고 해서 유언의 진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유언은 반드시 법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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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두 자녀 중 첫째 딸로, 병상에 계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와의 말다툼이 갈등으로 번지면서 가족 사이에 큰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 후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데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가족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겨 어머니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직후, 의뢰인은 동생으로부터 한 통의 내용증명을 받게 됩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에 따라 모든 재산을 동생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평소 어머니의 가치관과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늘 두 자녀를 동등하게 아끼셨던 어머니가 특정 자녀에게만 유산을 남겼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뵀을 당시, 말을 잇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기에 유언장 작성 자체가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윤환 변호사의 조력
해당 유언서는 공증 절차를 거친 문서였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법적 요건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윤환 변호사는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한 끝에, 유언의 형식이 아니라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당시 실질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 유언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의료기록 전반 분석
• 유언 경위와 관련된 객관적 정황 자료 수집
• 피상속인의 인지 상태와 의사결정 능력을 다투기 위한 법적 논리 구성
결과
이윤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 검토한 결과, 해당 유언이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언의 효력은 부정되었고, 의뢰인의 상속권 역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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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겉보기에는 공증을 마친 유언장이 있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법적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그 유언이 과연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깊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의문을 제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유언서 작성 이전까지 실질적으로 어머니를 간병해온 사람이 바로 의뢰인이었다는 점, 그리고 어머니가 평소 자녀 간 형평을 중시하며 모두를 고르게 아끼셨던 분이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뵈었을 당시, 신체적·정신적 상태 모두 급격히 저하되어 있었고, 타인의 말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이윤환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을 ‘유언의 형식’이 아니라, 유언 당시 피상속인이 실제로 내용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었는가, 즉 유언능력의 존부(存否)로 보았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의료기록과 투약 내역, 진료 시점별 경과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유언 작성 전후의 정황을 치밀하게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 역시 피상속인이 유언 당시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해당 유언의 무효를 판단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증을 받은 유언장이라면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공증은 형식 요건일 뿐이며, 유언의 실질적 유효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유언이라는 민감한 법률행위는 진심이 반영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 분쟁은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사실관계의 치밀한 검토와 법리 전략이 승패를 가르는 영역입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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