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송에서 ‘기여도(간병·부양)’가 상속재산에 미치는 영향
유류분소송에서 ‘기여도(간병·부양)’가 상속재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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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에서 ‘기여도(간병·부양)’가 상속재산에 미치는 영향 

조수영 변호사

유류분소송에서 ‘기여도(간병·부양)’가 상속재산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소송에서 “내가 부모를 오래 모셨다(기여도)”는 주장이 곧바로 유류분을 줄여주진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에서 다투고, 유류분은 기초재산·증여 산입·시효로 계산됩니다. 다만 ‘부양·기여의 대가’ 성격의 증여는 특별수익/유류분 산정에서 예외 논리가 될 수 있어, 사실관계와 증거 설계가 핵심입니다.

1) 결론: “기여도”는 유류분에서 자동 공제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 부족액(침해액)을 계산해서 반환을 명하는 구조입니다(민법 제1113·1115). 즉, 재판은 감정·공평보다 먼저 계산이 돌아갑니다. (law.go.kr)그리고 대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해, “기여도만큼 유류분을 빼달라”는 항변이 원칙적으로 통하기 어렵다고 정리했습니다. (law.go.kr)

✅ 한 줄 요약

  • 기여분(기여도 반영): 상속재산분할 영역

  • 유류분: 기초재산·증여 산입·시효 중심 계산

  • 다만 “기여 대가 증여”는 예외 논리로 간접 반영될 수 있습니다(아래 4번).

2) 기여도(기여분)와 유류분은 ‘트랙’이 다릅니다

(1) 기여도 =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

부모 부양·간병,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law.go.kr)

(2) 유류분(민법 제1113~1117)

유류분은 기초재산(상속재산 + 증여 − 채무)을 먼저 산정하고(1113), 부족분을 반환(1115), 기간(1117)을 따지는 구조입니다. (law.go.kr)

➡️ 그래서 “간병을 오래 했다”는 주장만으로 유류분 계산식 자체가 바뀌진 않는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law.go.kr)

3) 유류분소송에서 ‘기여도’ 주장이 주로 나오는 상황 3가지

상황 A. 장남이 “30년 모셨다”며 유류분 반환을 줄이려는 경우(피고 방어)

→ “기여분만큼 공제”는 어렵고, 대신 아래 4번의 “기여 대가 증여” 논리로 우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 B. 원고(유류분권리자)가 “상대는 사실상 모시지 않았다”를 강조하는 경우

→ 상대방의 ‘부양 대가’ 주장을 깨기 위해

“실제 부양은 없었다/오히려 경제적 착취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다툽니다.

상황 C. 분할과 유류분이 동시에 걸린 사건

→ 남은 재산은 분할(기여분·특별수익)로, 빠져나간 재산은 유류분으로 가면서

양쪽 주장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병행 설계”가 필요합니다.

4) 예외적으로 ‘기여도’가 유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길: 기여(부양) 대가 증여 = 특별수익 제외

대법원은 생전증여가 항상 특별수익(상속분 선급)인 것은 아니고,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대가 의미가 포함되고 이를 선급으로 취급하면 형평을 해치면, 그 한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law.go.kr)

✅ 이 논리가 왜 중요하냐면?

  •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서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순상속분은 공제되므로, (law.go.kr)

  • “그 증여는 특별수익이 아니다(=부양 대가였다)”가 인정되면 산정 구조가 달라지고 반환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law.go.kr)

5) 실전 전략: 유류분소송에서 기여도를 어떻게 “써야” 하나?

전략 1) “기여분 공제” 주장 대신, ‘대가성 증여’ 구조로 설계

원칙적으로 기여분 공제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law.go.kr)기여도가 유류분 산정에 영향을 주려면 증여의 성격을 바꾸는 주장(특별수익 제외/대가성)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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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분할(기여분) 사건이 병행될 가능성까지 함께 본다

기여도 자체를 “제대로 돈으로 반영”하려면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트랙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law.go.kr)​

전략 3) 유류분은 시효(1년/10년) 관리가 먼저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 사망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law.go.kr)

기여도 주장 준비하다 기간을 놓치면, 그 뒤 전략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간병·부양 기여”를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반환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수익 제외/대가성 여부가 핵심). 사망일, 증여 정황, 간병 기간·비용 자료를 정리한 상황이라면, 유류분 반환액 산정과 기여도 반영 전략(분할 병행 여부 포함)을 중심으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에서 안내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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