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처벌불원으로 불송치
폭행 사건…처벌불원으로 불송치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폭행 사건…처벌불원으로 불송치 

김훈희 변호사

불송치(공소권없음)

2****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년 *월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는 행위가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몸을 밀치며 넘어뜨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검토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고 있는지 여부
(3)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수사기관의 판단

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1) 폭행 행위 자체는 일정 부분 인정되는 정황이 있는 점
(2) 그러나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3)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공소권이 없는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결정 결과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불송치 결정 (공소권 없음)

  • 피해자 처벌불원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5. 사건의 의미

폭행 사건의 경우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1)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거나
(2)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사건을 불송치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본 사건 역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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