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특별수익”은 어떻게 반영될까?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소송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여분 vs 특별수익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상속재산분할에서 그 기여를 반영해 더 가져갈 몫(기여분) 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 유류분에서는 제1118조 준용)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을, 상속분을 미리 준 것(“상속분의 선급”)처럼 보아 상속분/유류분 계산에 반영하는 개념입니다. 유류분에서는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는 구조입니다.
2)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공제”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요.
“내가 10년 간병했는데, 그 기여만큼은 유류분에서 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공제하자는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심지어 기여분이 이미 결정되어 있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즉, 유류분 소송(민사) 과 기여분(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다투는 영역) 은 기본적으로 “트랙이 다르다”는 게 판례의 기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리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만큼 빼 달라”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바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여가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건 아닙니다. 아래에서 “특별수익” 파트가 핵심입니다.

3) 유류분 계산에서 “특별수익”은 어떻게 반영될까?
유류분 소송에서 핵심은 유류분 부족액(침해액) 계산입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부족액을 보통 다음과 같은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유류분액: (기초재산) × (유류분율)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액에서 (① 특별수익액 + ② 순상속분액) 을 공제해 산정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1) “특별수익”은 공제·반영의 중심축
유류분권리자(원고)가 이미 받은 것(증여/유증 등 특별수익) 이 있으면, 그만큼은 유류분 부족액에서 빼고 계산됩니다.
(2) 순상속분액(실제 상속으로 받은 몫)도 함께 공제
유류분은 “최소 몫 보장”이 목적이라, 이미 상속으로 받은 이익이 있으면 중복이득 방지 차원에서 공제합니다.
4) “부양·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도
대법원은 생전 증여가 언제나 특별수익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다음 기준을 제시합니다.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 + 공동상속인 사이 형평 등을 종합해,
“장차 상속분의 일부를 미리 준 것인지”로 판단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에 대한 ‘대가’ 의미가 포함돼 있고,
이를 상속분 선급으로 취급하면 오히려
형평을 해치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개인적 유대관계
부양·기여의 내용/정도
증여 목적물의 종류·가액,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증여 당시 쌍방의 자산·수입·생활수준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되, 유류분 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 정리
기여분을 “직접 공제”하긴 어렵지만,
기여(간병·부양) 대가 성격의 증여라면 “특별수익 제외” 논리로 간접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

5) 실무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5가지(증거 포인트)
증여의 성격: “상속분 선급”인가,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인가?
부양·간병의 ‘특별성’: 기간, 강도, 대체 가능성(다른 형제의 참여 여부)
증여 규모의 적정성: 전체 상속재산 대비 비율이 과도하면 ‘보상’ 주장 난이도 상승
당사자 의사 입증: 피상속인의 메모, 대화, 가족 합의 정황, 간병비 지출 자료
계산의 정확성: 특별수익·순상속분액 반영 방식이 달라지면 청구액이 크게 흔들림
6) 유류분 계산에 특별수익이 들어오는 방식
상속개시 시 재산(기초재산 산정 전)과 증여/채무를 반영해 유류분액을 구한 뒤
원고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예: 생전 현금증여, 부동산 증여)을 먼저 빼고
원고가 상속으로 받은 순상속분액도 빼서
최종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피고(수증자) 입장에서는,
“이 증여는 특별수익이 아니라 부양·기여 대가였다(=특별수익 제외)”가 인정되면 반환 범위가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7) 기여분-유류분 연결 논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민법 제1118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취지로 입법개선을 촉구했고, 일정 시한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법 개정 또는 실무 흐름 변화에 따라, “기여분/특별수익”의 반영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최신 동향 체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이처럼 “기여(간병) 주장”을 어디에 어떻게 태우느냐와 특별수익/유류분 계산에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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