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에서 상속인 중 한 명만 증여받은 경우(특별수익)
유류분에서 상속인 중 한 명만 증여받은 경우(특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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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에서 상속인 중 한 명만 증여받은 경우(특별수익) 

조수영 변호사

유류분에서 상속인 중 한 명만 증여받은 경우(특별수익) 대응법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상속 및 유류분소송 문의의 경우 꾸준히 들어오는 편인데요. 오늘은 의뢰인님들이 종종 물어보시는 유류분에서 한 명 만 증여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론: “한 명만 증여받았으면” 유류분에서 핵심 쟁점은 3가지입니다

형제(공동상속인) 중 특정 1인에게만 생전증여가 집중된 경우, 유류분 분쟁은 보통 아래 3개에서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1. 그 증여가 ‘특별수익’인지(단순 생활비/부양대가인지, 상속분 선급인지)

  2. 특별수익이면 유류분 기초재산에 어떻게 산입되는지(1년 규정과 무관하게 산입되는지)

  3. 시효(1년/10년) 안에 청구했는지

2) “특별수익”이 뭐길래 유류분에서 문제될까?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미리 준 몫)”처럼 보아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도록 합니다(민법 제1008조). 그리고 유류분 계산에서도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는 구조라, 특별수익이 유류분 분쟁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3) 특별수익 해당성 판단: “모든 증여가 특별수익은 아니다”

대법원은 어떤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인지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 공동상속인 사이 형평 등을 종합해 “장차 상속으로 받을 몫을 미리 준 것인지”로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예

  •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증여

  • 사업자금·대출상환 등 큰 금액을 특정 자녀에게만 반복 지원

  • “너는 이걸로 상속 대신 해라” 취지의 정황(문자/녹취/가족 진술)

▶특별수익에서 다툼이 잦은 예(방어 포인트가 되는 경우)

  • 치료비·요양비 등 부양·간병의 필요비 성격

  • 결혼·주거 지원처럼 가족 관행상 통상 범위인지 애매한 경우

  • “증여”인지 “대여(빌려준 돈)”인지 성격이 불명확한 경우(차용증, 상환 흐름이 핵심)

4) 유류분 계산에서 특별수익이 들어가는 방식: ‘1년 규정’과 무관해질 수 있음

유류분에서는 통상 “상속개시 전 1년 내 증여”가 문제로 언급되지만, 공동상속인에게 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가 1년 이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즉, “오래전에 증여했으니 유류분에서 빠진다”는 주장은 특별수익으로 잡히는 순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5) 대응법: “증여 못 받은 상속인(청구자)” 입장 전략

(1) 제일 먼저: 시효부터 점검(1년/10년)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 ‘언제 증여 사실과 상대방을 알았는지’를 증거로 남기기(문자, 가족대화, 등기 열람 시점 등)가 중요합니다.

(2) 특별수익 “특정”이 핵심: 언제/무엇을/얼마를

  • 부동산: 등기부(이전일, 원인, 시가 평가의 기준자료)

  • 현금/계좌이체: 이체내역, 거래상대, 메모(‘증여’, ‘지원’ 표시)

  • 대출 상환: 대출계약서, 상환계좌, 상환자금 출처

(3) “특별수익인지”를 설득하는 프레임

  • 다른 형제 대비 편중(형평)

  • 피상속인 재산 규모 대비 과다

  • 사실상 상속분 선급으로 볼 정황(가족 대화, 진술)

(4) 계산 구조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2021 중요판결 흐름)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부족액 산정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어떻게 잡을지(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 반영 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요지가 공개돼 있습니다.

단순 계산표 1장으로 끝내지 말고, “공제 구조”까지 법리로 정리해야 합니다(소장/준비서면에서 자주 갈립니다).

6) 대응법: “증여 받은 상속인(피고)” 입장 방어 전략

(1) 1차 방어: “특별수익이 아니다” (성격 다툼)

  • 부양·간병의 대가/필요비 성격(의료·요양 지출 증빙)

  • “증여”가 아니라 대여(차용)였다(차용증, 상환 내역, 이자 지급 등)

  • 다른 형제에게도 동등 또는 유사한 지원이 있었다(형평 반박)

(2) 2차 방어: 평가·산정 다툼(가액/기초재산/공제)

  • 부동산 가액 평가(감정 필요성, 시점·시가 자료)

  • 공동상속인 사이 공제 구조(특별수익 반영 방식)

(3) 시효 항변

상대방이 “언제 알았는지”를 제대로 못 적으면, 시효 항변이 실질적인 승부처가 됩니다(민법 제1117조).

유류분소송에서 “특정 상속인만 증여받은 사건”의 경우 특별수익 해당성(성격) + 산정(계산 구조) + 시효(1년/10년) 이렇게 세 가지 쟁점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맞춤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와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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