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먼저 때렸어도 중상해가 나오면 가중처벌되나요?
폭행 사건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손을 댔습니다.”
“저는 막으려다 그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결과가 중상해로 이어졌다면, ‘선빵’만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쟁점은 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방어의 범위를 넘었는지입니다.
정당방위는 형법상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여기서 “현재”는 단순히 기수 여부가 아니라, 침해 상황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까지를 포함해 판단합니다. 즉 싸움이 일시 중단됐더라도 곧바로 추가 침해가 발생할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현재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반대로 침해가 끝났는데도 공격이 이어지면 정당방위가 흔들립니다.
중상해 결과가 나오면 법원이 더 엄격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방어 행위가 정말 필요했고, 그 수단·강도가 상당한 범위였는지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공격을 떼어내거나 후퇴하는 정도의 방어와, 위협이 약해진 뒤에도 계속 가격해 중한 상해가 발생한 상황은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방어”가 아니라 “과잉”으로 보일 수 있고,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감경 가능성) 또는 그냥 상해 책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결국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그 순간 침해가 정말 현재 진행 중이었는지.
둘째, 도망·회피가 가능했는지 등 방어의 필요성.
셋째, 상대의 공격 정도 대비 내 대응이 상당했는지(비례성) 입니다.
정리하면,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사정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중상해가 발생하면 그 자체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강력범죄는 정당방위 프레임이 성립하느냐에 따라 기소 방향과 재판 전략이 달라지고, 진술 한 번이 판을 갈라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일수록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아래 ‘현재성·필요성·상당성’에 맞춰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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