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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희 변호사는 대구지검 및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성범죄·강력범죄 전담부)장을 지낸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현재는 국내 7대 로펌인 법무법인 YK 「형사1그룹 부그룹장」(성·강력전담)을 맡고 있습니다.
제1화. 채팅앱 성매매... "설마 걸리겠어"
목련이 만개한 올봄, 김보성(가명)씨를 처음 만났다. 20대 중반의 보성씨는 평범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다. 낮에는 수업받고 밤에는 치킨집에서 알바하며 생활비를 마련했다. 그러면서도 '과탑'을 놓치지 않았다.
여느 때처럼 마감 청소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보성씨에게 알바를 하다가 알게 된 형이 술이라도 한잔하자고 했다. 매일 고된 일상을 반복하던 보성씨는 스트레스도 풀 겸 형을 따라나섰다. 그곳에서 보성씨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야, 이거 한번 깔아 봐."
성매매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랜덤채팅 앱 '즐톡'이었다. 건전한 바른생활 청년이었던 보성씨에게 즐톡은 처음 마주한 놀이공원 같은 곳이었다. 보고 즐길 게 넘쳐나는.
형의 '은밀한 성공담'은 보성씨의 숨어있던 욕구를 분출시키는 트리거가 됐다.
#1. 과하면 탈이 나는 법
신세계를 선사해 준 즐톡은 보성씨에게 필수 앱이 됐다. 낮밤 가리지 않고 앱을 켰고 성매매 여성을 찾았다. 보성씨가 한 달 동안 만난 성매매 여성은 6명. 알바해 번 돈도 성매매로 탕진했다. 이때라도 영훈씨는 돈 핑계 삼아 앱을 삭제했어야 했다.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니까.
생활비까지 바닥난 보성씨는 성매매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가졌지만,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모텔을 빠져나가려다 여성에게 붙잡혔다. 화가 난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고, 보성씨는 그 자리에서 형사 입건됐다.
보성씨에게 붙은 딱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2. 경찰 단계
사건을 맡게 된 나는 곧장 ①조사 일정을 연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했다.
수사기관 일정에 맞춰 쫓기듯 가면 의뢰인의 불안함만 더 커지기 때문이다. 경찰, 검찰, 법원 등 단계별 대응 전략도 세워야 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기소유예 처분)와 가장 나쁜 시나리오(구공판) 고려해 회의를 진행했다.
조사 당일, 우리 팀(형사1그룹) 소속 변호사를 ②조사에 참여시켰다.
*우리 팀은 경찰 단계에선 가급적 경찰 경력 변호사를 입회시키고 있다.
보성씨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출석 하루 전 "막상 출석을 앞두니까 너무 긴장된다"고 했다.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 도모' 역시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 나는 곧바로 팀에 조사 동석을 주문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고 실수 없이 잘 마쳤다.
얼마 후 경찰로부터 송치 결정서를 받았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것인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변호사의 시간이다(인정 사건의 경우 경찰은 검찰, 법원과 다르게 선처할 권한이 없기 때문).
#3. 검찰 단계
곧장 팀원에게 ③양형 의견서 작성을 지시했다.
모든 의견서는 내가 직접 검토한다. 실수를 줄이고 논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검사 시절 변호인들에게 나는 '눈엣가시'였다. 17년 동안 그랬다. 평검사 때부터 두 번의 여조부장을 지낼 때까지 '쪼개고 분석하는' 일 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다.
빈틈없이 작성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초범인 점 ▲보성씨의 바른 성품 ▲재범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 점 ▲벌금 이상의 전력이 남게 될 경우 앞날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기는 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4. "검사 ○○○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담당 검사는 보성씨의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장한 정상 관계를 모두 받아들였고 영훈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영훈씨가 송무 직원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소식을 전해 듣고 전화를 걸어왔다. 영화 같으면 이 대목에서 따뜻한 덕담이 오간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자신의 안위가 더 먼저다.
"전과는 안 남는 거죠?"
바로 대답했다. "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안 남으니 걱정 마세요." 눈치라도 챈 듯 보성씨가 말했다.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변호시님" 보성씨의 마지막 말이었다.
장일희 변호사의 한 마디
보성씨가 검찰로부터 선처받을 수 있었던 것은 '빠르게, 제대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 사건을 처리해 나갔더라면, 양형에 있어 필요한 주장을 다 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과 '주홍글씨'가 남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보성씨와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두 단어만 기억하세요. '빠르게,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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