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후보 선거무효 확인 소송
동대표 후보 선거무효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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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후보 선거무효 확인 소송 

김학재 변호사

A는 양천구 아파트 거주민. A는 동별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 선거관리위원회는 A에 대한 후보자 등록을 거부하는 의결.

 

거부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제9기 동대표회장 선거 무효소송 건

2) 복지관에서 일부 후보자들에게 전을 제공한 것이 불법적인 선거활동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요구한 것이 허위신고에 해당

3) 예비후보자 사퇴 매수 행위 등을 후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A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함

 

1)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가 무효

2) 임차인대표회의가 실시한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가 무효

 

[법원의 판단]

 

1)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과 관리 규약이 위임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 임차인대표회의와 별도로 독립된 사단으로서의 규약 및 재정적 기초를 갖거나, 독자적인 활동을 한다고 보기 어려움.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고, 당사자능력이 없음.

 

2) 임차인대표회의의 거부이유들은 관리규약에서 열거한 동별대표자 후보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격사유를 임의로 창설한 것.

 

3) A 승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3493 선거무효 확인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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