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킹맘 변호사가 전하는 이혼·양육·재산분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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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맘 변호사가 전하는 이혼·양육·재산분할 이야기 

강민정 변호사

아침에 아이 도시락을 챙기며, 머릿속에선 오늘 준비할 이혼 조정 사건의 서면이 굴러갑니다.
“엄마, 오늘은 판사님이랑 싸워?”라는 아이의 물음에 웃으며 대답하죠.
“아니, 싸우는 게 아니라 설득하는 거야.”

법정과 육아는 닮았습니다. 감정을 다루고, 증거를 준비하며,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감당해야 하니까요.


1. 이혼 조정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조정이 꼭 필요한가요?”라고 묻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절차 요약

  1. 조정 신청서 접수

  2. 조정위원회 심리 – 판사 1명과 조정위원 2명이 양쪽 입장을 듣습니다.

  3. 합의 시 → 조정조서 작성, 판결과 동일한 효력

  4. 불성립 시 → 재판 절차로 자동 이행

💡 실무 팁

  •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문제는 말로만 하지 말고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 조정이 불성립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재판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양육비와 양육권, 판례로 보는 현실

📌 사례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 사건에서,
아버지 A씨는 양육권을 어머니에게 주되 양육비를 월 8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 시 자녀의 생활 수준 유지가 우선”이라며, 아버지의 소득과 재산 규모를 반영해 결정했습니다.

💡 포인트

  • ‘표준 양육비 기준표’는 참고자료일 뿐,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생활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명령, 담보제공 명령, 심하면 감치 명령(최대 30일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3.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범위

📌 사례
대법원 2005므1276 판결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했습니다.
즉,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가정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 포인트

  • 혼인 전 취득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님

  • 퇴직금·연금도 혼인 기간 해당분만 분할 가능

  • 재산분할 비율은 보통 5:5~6:4 선에서 결정되지만,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혼·양육·재산 사건은 단순히 ‘법 조항’을 아는 것과 실제 결과를 이끌어내는 건 전혀 다릅니다.
판사에게 어떻게 주장하고, 어떤 자료를 어떤 시점에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저도 워킹맘으로서 육아와 사건을 병행하다 보니, 의뢰인이 느끼는 불안과 긴장감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대리인을 넘어, 전략가이자 방패막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마무리 –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가정사건은 감정이 격해지기 쉽고, 혼자 진행하다가 중요한 주장을 빼먹거나 증거 제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법정과 집 사이를 오가며, 누군가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워킹맘 변호사로서의 ‘진짜 승소’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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