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안산시 아파트 제4기 동대표로 선출. 입주자대표회의는 A에 대한 해임 투표 실시. 투표 결과,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대표에서 해임됨.
A는 위 해임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함.
입주자대표회의는 A가 제4기 동대표뿐만 아니라 제3기 동대표도 역임한 사람들이고, 제4기 동대표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A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더 이상 동대표로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함.
주택법 시행령에는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 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
임기 중 해임된 경우도 동대표 중임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쟁점이었음
법원은 임기 중 해임된 경우라도 중임이라고 봄. 즉, A는 제3기, 제4기 동대표를 지냈으므로 더 이상 동대표로 출마할 수 없고, 제4기 동대표 임기도 만료되었으므로, 제4기 동대표 해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이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4나17666 판결 동대표 해임 투표 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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