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체결한 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계해야 하는지
조합이 체결한 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계해야 하는지
변호사에세이

조합이 체결한 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계해야 하는지 

김학재 변호사

A 조합은 성북구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 A 조합은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완료될 무렵 B와 아파트 지하 1, 2층의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스포츠센터 위탁운영, 관리계약을 체결함. B는 지하 1, 2층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해 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됨. A와 B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계약을 승계하라고 요구함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계해야 할까? 아닙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다119450, 119467 판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학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