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와 상가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와 상가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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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와 상가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김학재 변호사

임대차 종료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상가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지

 

있다.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도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지

 

없다.


 

[이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그 때부터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용, 수익할 수 없다.(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사업시행자는 소유자,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이주기간 내에 세입자를 건물에서 내보내야 한다.

 

반면, 구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는 때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정비구역 내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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