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상가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지
있다.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도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지
없다.
[이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그 때부터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용, 수익할 수 없다.(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사업시행자는 소유자,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이주기간 내에 세입자를 건물에서 내보내야 한다.
반면, 구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는 때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정비구역 내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제한이 없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에스앤유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