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학원 업을 하는 회사 사용자로서, 퇴사한 근로자가 3개월을 채우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 받기 어려운 부당해고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노동전문로펌 홍림을 찾아오신 건데요.
홍림의 조력
저희 노동전문로펌 홍림은 상대방, 즉 신청인(퇴사한 수습근로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장을 하였는데요.
1. 정당하게 수습기간이 만료되어, 내부 평가 결과 더 이상 근로 관례를 지속할 수 없어 만료 통지를 한 점,
2.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는 오히려, 신청인이 험담을 하는 등 직장 질서를 저해한 점,
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사전에 준비하여 퇴사 시점에서 정확하게 3개월을 채워서 구제신청을 악용한 점 등
즉, 정당한 수습기간 만료 통지였다는 점을 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노동전문로펌 홍림의 조력 결과, 상대방(퇴사한 수습근로자)이 주장하는 3개월치 임금 및 기타 부대 비용이 아닌, 저희 의뢰인이 수용 가능한 선에서 합의금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 단계에서 화해종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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