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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및 전력인프라 솔루션 기업 E사] 기술투자 SI(전략 투자) 신주발행 투자계약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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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및 전력인프라 솔루션 기업 E사] 기술투자 SI(전략 투자) 신주발행 투자계약 자문 수행 

윤혜연 변호사

신주발행 투자계약 자문수행

소프트웨어 및 전력인프라 솔루션 기업 E사 : 기술투자 SI(전략 투자) 신주발행 투자계약 자문 수행


법무법인 근본은 소프트웨어 및 전력인프라 솔루션 기업인 E사가 투자자로서 신주발행 투자계약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에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계약서의 법적 리스크 및 핵심 조건을 검토하고 협상을 위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통한 전략적 투자(SI, Strategic Investment)의 성격을 반영하여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걸쳐 법률적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투자계약서 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조건 및 관련 권리 설정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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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의 발행조건, 납입기일, 인수대금의 안정적 납입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투자대상회사의 진술과 보장 조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상태,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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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우선매수권과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자자의 장기적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과정에서 투자자의 참여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도록 조항을 구성하였습니다.

투자금의 사용 목적 및 제한조건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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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의 용도를 명확히 제한하고 별도 관리 계좌를 통해 자금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계약서를 구성했습니다.

회사의 기술 이전, 양도 제한 및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협의권 등 투자자의 경영 참여 권리를 강화하여 보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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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근본의 법률 자문을 통해 E사는 투자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였으며,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방식의 투자계약을 통해 투자자로서의 핵심적인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기술 협력 및 전략적 투자 관계(SI투자)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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