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
추운 겨울의 특성상, 눈은 겨울에만 볼 수 있는데요. 일년 중 만날 수 있는 횟수가 극히 적다보니 내리는 눈을 보기만해도 기쁘고 설레기 마련입니다. 동심으로 돌아가 눈사람도 만들고 눈썰매도 타고 눈싸움도 하게되는데요. 그러나 설레임이 흥분으로 고조되어 예상치 못한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물손괴와 상해미수죄로 이어져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장난으로 시작된 놀이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 눈사람과 눈싸움에 관련된 분쟁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로톡과 로톡뉴스의 상담사례를 가공하였습니다.
목차
상담사례 : 눈사람 파손
눈 내린 다음날, 아래 이미지와 같이 소위 ‘금손’이 만든 눈사람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퀄리티에 감탄하는 것도 잠시, 해당 눈사람이 파손되어 안타깝다는 내용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과연 누군가가 정성들여 만든 눈사람을 부수었을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 편집 : 로톡 시끌법적팀
형법상 '재물손괴죄'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미대생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7시간에 걸쳐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부수지 말라'는 팻말을 만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상이에 누군가 눈사람을 망가뜨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정성들여 만든 눈사람을 차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로톡뉴스 확인하기)
Q. 눈사람을 부순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승우
법무법인 정향
재미나 유희 목적으로 가볍게 만든 눈사람의 경우, 재물로 인정되기 쉽지 않아 재물손괴로 처벌은 힘듭니다. 미대생이 만들었다는 점만으로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Q. 전시 목적으로 만든 눈사람이라면 처벌 할 수 있나요?
김정조
동부 법률사무소
사비와 시간 등을 들여 만든 뒤 눈꽃 축제나 전시회외 전시한 눈사람을 망가뜨렸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눈사람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상담 사례 : 눈사람/눈싸움 상해
다른 사람이 공들여 만든 눈사람을 부수고 다니는 소위 빌런들...
“이래서 눈사람에 돌 같은 거 넣어둬야 한다”는 반응도 있는데요. 이 빌런들을 골탕먹이겠다며 ‘볼라드’라는 돌덩이 구조물에 눈사람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을까요?

출처 : 시끌법적 유튜브 캡쳐
모양을 잡기 위해 눈사람에 돌을 넣었어요.
돌 넣은 눈사람으로 인해 다친 사람, 배상해줘야하나요?원문보기
단독주택 주차장 입구 한쪽에다가 돌에 눈을 덧데어 모양을 잡은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눈 사람을 본 아이가 눈사람을 부순다고 발로 찼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이의 부모가 치료비와 보상금을 요구하는데 배상해줘야 하나요?
김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빛
눈싸움을 하면서 뭉쳐놓은 눈 안에 돌을 넣었다면 고의성이 다분하나 현재 사안은 눈사람을 만들어 사람을 다치게 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부러 돌 넣은 눈을 타인에게 던졌어요.
눈싸움을 하다가 눈속에 돌이나 나무가지를 넣어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속에 뭔가를 넣으면 가벼운 눈덩이에 보다 더 멀리 던질 수 있죠. 상대방이 가까이 오기전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난이라도 뭔가를 넣은 눈덩이에 사람이 맞아 다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톡뉴스 확인하기)
지세훈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눈싸움을 하면서 뭉쳐놓은 눈 안에 돌을 넣었다면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치지 않아도 고의를 갖고 돌 넣은 눈을 던졌다면 상해미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치료비에 소액의 위자료가 손해배상금액이 될 것입니다.
재물손괴죄와 상해미수의 실제 처벌 수위는?
재물손괴죄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눈사람, 전시물을 파손했다고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등)
타임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지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한 법원의 재물손괴죄 판결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B에게는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범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고정1899 판결 상해,재물손괴 원문보기
[범죄사실]
피고인B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D의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홍보용 눈사람 인형을 수회 발로 차고 쓰러뜨려 팔 부분이 부러지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주문]
피고인 B을 벌급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상해미수
상담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눈사람을 만들거나 눈싸움을 할때 고의로 돌을 넣었다면 상해미수가 인정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국에는 '눈싸움 금지법'이 있다?

출처 : 시끌법적 유튜브 캡쳐
미국의 콜로라도주에서는 2018년, 9세 어린이 ‘데인 베스트’의 주도로 ‘눈싸움 금지법’이 폐지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누구나 돌이나 그밖의 미사일을 사람, 동물, 건물, 나무, 그밖의 다른 공공 및 개인 재산에 던지거나 쏘는 행위는 불법이다”라고 되어 있어 눈덩이가 ‘공격적 물체’에 해당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눈싸움이 악용될 경우의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내용 확인하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 참고하셔서 더욱 더 즐겁고 안전한 겨울철 눈놀이를 즐겨보세요.
60초 시끌법적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