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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넣은 눈사람으로 인해 다친 사람, 배상해줘야하나요?

이번에 폭설이 내려서 집 앞에다가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만든게 아니라 단독주택 저희집 주차장 입구 한쪽에다가 만들었구요 모양을 잡고싶은 마음에 아래 큰 부분은 집에서 큰 양동이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눈을 덧는 방식으로 크게 만들었고 위에 부분은 사람 얼굴정도 되는 크기의 돌을 가져와서 얹어놓고 그 위에 눈을 덧데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다음날 누가 집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 눈사람 윗부분이 날아가있고 중학생정도 되보이는 아이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져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부모로 보이는 사람이 이 눈사람을 그쪽이 만든거냐면서 다그쳤고 처음에는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쨋든 당신 집 앞에 있던 눈사람이니 애가 다친걸 그쪽이 물어줘야한다고 하는겁니다 그러고는 애를 데리고 갔는데 오후가 되자 깁스한 애를 데리고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만든거 아니냐고 계속 다그쳤고 저는 제가 만든게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상황은 아침에 아이와 부모가 길을 가다가 제가 만든 눈사람을 아이가 발견했고 아이가 태권도를 배웠다고 머리부분을 발차기로 날려보겠다며 강하게 찼는데 눈사람의 머리부분에 커다란 돌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다리가 부러져 다친겁니다 요약하자면 1. 단독주택 주차장 입구 한쪽에다가 돌에다가 눈을 덧데어 모양을 잡은 눈사람을 만듦 2. 그 눈 사람을 본 아이가 눈사람을 부순다고 눈사람을 발로 찼다가 다리가 부러짐 3. 아이의 부모가 치료비와 보상금을 요구함 저에게 잘못이 있는건가요? 제가 아이 부모에게 치료비와 보상금을 줘야하나요? 줘야한다면 얼마나 줘야하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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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질 사안은 아니고, 2. 과실 자체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 손해와의 인과관계 자체가 없는 사안으로 보이므로, 치료비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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