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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소시효

모욕죄는 6개월이네에 고소하면 되지만 "인지한때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통매음도 마찬가지로 "인지한때부터" 5년 공소시효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인자를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범좌를 저지른 시점부터 5년인가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소시효는 의미가 없는건가요 공소소효가 몇년이든 그냥 최근에 인지했다고 말하고 신고하면 되는거 맞나요? ㅣㅣㅣㅣㅣ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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