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 이제 다른 사람 만나도 되죠? | 로톡
[ 법률 가이드 ]

숙려기간, 이제 다른 사람 만나도 되죠?

13시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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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서류 냈으니 이제 다른 사람 만나도 될까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착각 때문에 이혼 직전에 위자료 물어주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 숙려기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는 시간이 아니라, 이혼을 신중히 다시 고민해보라는 법적 기간입니다. ⚖️ 📍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여전히 '법률상 부부'입니다. 📍 이때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 배우자가 알게 되면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상간자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출발은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안전한 마무리를 위해 '변호사 선임'이 고민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 #협의이혼 #숙려기간 #이혼후데이트 #상간자소송 #이혼위자료 #부정행위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법률꿀팁 #식집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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