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축구협회 성접대, 감사보고서에 다 남았는데 처벌은 될까 | 부산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 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보고서로 확인됐습니다. 법인카드 결제 내역까지 남아 있었고, 협회는 "15년 전 관행이었고 지금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접대를 준 행위' 자체는 어떤 범죄가 될까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 먼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심판에게 "경기 잘 봐달라"는 취지로 무언가를 챙겨주는 행위는 스포츠 공정성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전문 체육 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그리고 경기단체 임직원에게 경기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이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고, 접대 같은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이를 어기고 이익을 제공한 쪽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시점이 문제입니다
이 조항은 2014년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이번 사건은 2011년과 2012년의 일입니다.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생긴 법으로 그 이전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국민체육진흥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당시부터 존재하던 형법 제357조 배임증재로 접근해야 합니다.
배임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이익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고, 국제 경기 심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익을 받은 쪽인 배임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익을 준 쪽인 배임증재는 그보다 낮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로 한국프로축구에서도 구단 관계자가 심판에게 돈을 주고 경기를 매수했다가 심판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는 별개지만, 법원이 심판 매수를 얼마나 엄하게 보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그럼 지금이라도 고발하면 어떨까요
여기서 공소시효를 봐야 합니다. 축구협회 쪽에 해당하는 배임증재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라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이미 15년, 14년이 지났으므로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처벌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말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협회 차원의 징계나 윤리규정 위반 문제는 별도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이 손을 대지 못하는 구간이라도, 조직이 스스로 책임을 정리해야 하는 몫은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 타임라인
00:00 축구협회 성접대 사건, 어떤 내용인가
00:11 문체부 감사 보고서와 법인카드 결제 내역
00:26 협회의 해명 "15년 전 관행"
00:38 결론부터 — 범죄로 볼 여지가 크다
00:50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은 어떤 조항인가
01:12 접대도 '재산상 이익'에 포함될까 / 처벌 수위
01:21 문제는 이 조항이 2014년에 생겼다는 점
01:32 형법 제1조, 행위 시의 법률
01:44 그래서 형법 제357조 배임증재로 봐야 한다
01:59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처벌 수위 비교
02:14 심판 매수로 유죄가 난 프로축구 사례(별개 사건)
02:30 지금이라도 고발하면? 공소시효 5년
02:44 15년·14년 경과,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을 가능성
02:55 형사처벌이 어려워도 남는 문제 — 협회 징계와 윤리규정
03:05 마무리
■ 이 영상에서 다룬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경기 관련 부정 청탁 및 재물 등 수수 금지)
·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름)
· 형법 제357조 (배임수재·배임증재)
■ 안내
본 영상은 언론 보도와 공개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처벌 가능성은 정확한 행위 시점, 청탁의 내용, 관련자 지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회 측 해명은 협회의 입장이며, 개별 관련자의 형사책임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실제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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