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전세금 105억, 집주인 구속돼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 | 부산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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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전세금 105억, 집주인 구속돼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 | 부산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13시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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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일 사흘 전, 집주인이 구속됐습니다. 그럼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 이승기 씨가 서울 용산구 빌라에 105억 원 전세로 거주해 왔고, 집주인인 원헌드레드 대표이자 피아크그룹 회장 차가원 씨는 지난 8월 3일 소속 아티스트 관련 사업으로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아 구속됐습니다. 차가원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유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 이 사건의 진짜 쟁점 전세금을 못 돌려받았다고 해서 집주인이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입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상대방을 속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계약을 맺을 당시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계약할 때는 돌려줄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정이 나빠진 경우라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갑니다. 만기일이었던 8월 6일, 이승기 씨 법률대리인은 보증금을 못 받는 것이 단순히 집주인 사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애초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엄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체결 전부터 이승기 씨 명의로 대출받을 준비가 돼 있었다는 정황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것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처음부터 반환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쪽으로 판단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차가원 씨 측은 감정평가를 거쳐 적정하게 정해진 금액이며 이승기 씨도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고 동의했다는 입장입니다. 어디까지나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단계이고, 실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가려질 문제입니다. 📊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 사기죄는 형법 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편취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전세금이 105억 원이므로, 만약 사기로 인정된다면 가장 무거운 단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사기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해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처벌받으면 105억은 자동으로 돌아올까요?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전세금 반환은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유죄 판결이 나와도 그 판결 자체에 돈을 돌려주는 효력은 없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이미 설정해 둔 전세권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재판 중에 배상명령이라는 제도로 간이하게 배상받을 길도 있지만 이 역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남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세금을 못 받았다고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당시의 의사와 능력이 갈림길이 됩니다. 둘째,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과 내 돈이 돌아오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에만 집중하다 회수 절차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두 트랙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 타임라인 00:00 인사 및 사안 소개 00:10 이승기 105억 전세와 집주인 차가원 씨 00:22 8월 3일 구속, 그러나 혐의는 부인 중 00:38 만기일 8월 6일, 이승기 씨 측 공식입장 00:57 차가원 씨 측 입장 01:08 핵심 쟁점 - 민사 채무불이행 vs 형사 사기죄 01:28 사기죄 성립요건 두 가지 01:47 이승기 씨 측이 제시한 근거 02:11 처벌 수위 - 형법 347조 02:21 특경법 가중처벌 기준과 105억 02:45 사기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02:56 처벌받으면 전세금은 자동으로 돌아올까 03:18 실제 회수 방법 - 민사소송, 전세권, 배상명령 03:38 마무리 ■ 이 영상에서 다룬 법령 · 형법 제347조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에 영상에서 언급된 제도 - 형사재판상 배상명령, 전세권에 기한 강제집행 ■ 안내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이승기 씨 측과 차가원 씨 측의 내용은 각 당사자의 주장 및 입장이며, 차가원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유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질 사항입니다. #이승기 #이승기전세금 #차가원 #전세사기 #사기죄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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