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배인규 사망, "가족 없으면 장례 못 치르나요?" | 부산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최근 유튜버 배인규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식 빈소가 마련됐다는 소식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며 "가까운 가족이 없거나 확인이 안 되면 장례는 아예 못 치르는 걸까?"라는 질문을 떠올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참고로 고인의 정확한 가족관계는 이 영상 기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에서는 시신을 인수하고 장례를 주관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을 '연고자'라고 부르는데, 이 연고자가 될 수 있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장 먼저이고, 그다음이 자녀, 그다음이 부모, 그다음이 자녀 외의 다른 직계비속, 그다음이 부모 외의 다른 직계존속, 마지막이 형제자매 순입니다. 여기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분이 있는데, 혼인신고 없이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는 이 순위 중 1순위인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위대로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있어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장사법 제1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절차로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치른 뒤 매장하거나 화장 후 봉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흔히 '무연고 장례' 또는 '공영장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법적 가족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동거인이라도, 그 위 순위자가 정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시신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자격으로 연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런 경우를 가족을 대신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례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다만 상위 순위자의 부재를 확인하는 절차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2023년 장사법 개정으로 새로운 길도 하나 생겼습니다. 고인과 오랫동안 가까운 친분을 유지해 온 친구나 동료, 함께 종교·사회적 연대활동을 해온 사람, 또는 고인이 생전에 직접 서명한 문서나 유언으로 지정해 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장례의식을 주관하도록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적인 가족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가까웠던 사람에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셈입니다.
이 모든 절차가 어려운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통해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며, 비용은 우선 고인이 남긴 돈이나 유가증권으로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남은 물건을 처분해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하실 점은, 법적으로 등록된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이 완전히 방치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고자 제도와 무연고 장례, 그리고 2023년에 새로 열린 길까지, 법은 여러 겹의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혹시 나나 내 가족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면, 오늘 내용을 참고해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타임라인
0:00 인사 및 오늘 주제 소개
0:15 배인규 씨 사망 소식과 빈소 관련 상황
0:53 장사법상 '연고자'란 무엇인가
1:09 연고자가 되는 순위 (배우자~형제자매)
1:37 상위 순위자가 없거나 연락 두절일 때 (장사법 12조, 무연고 장례)
1:54 법적 가족이 아니어도 연고자가 될 수 있는 경우
2:31 2023년 개정 내용 (친구·지인도 장례 주관 가능)
3:10 장례비용 지원 제도
3:25 마무리 정리
■ 이 영상에서 다룬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제1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연고자 범위 관련 규정 (2023년 개정 내용)
■ 안내 (면책)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개별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고인의 사망 경위 및 가족관계 관련 내용은 이 영상 제작 시점 기준 언론 보도를 참고한 것이며,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24시간, 무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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