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페이백, 옆집만 받은 축하금의 정체 | 부산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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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페이백, 옆집만 받은 축하금의 정체 | 부산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13시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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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계약, 옆 호실은 '계약축하금'으로 500만 원, 700만 원씩 받았다는데 나는 한 푼도 못 받았다면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페이백을 받은 분들은 "이러다 나만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고요. 특정 사건이 아니라, 실제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두 가지 질문 유형을 재구성해 정리했습니다. 페이백 분양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관청에는 애초 정해진 분양가 그대로 신고해두고, 매수인에게는 '계약축하금'이나 '입주축하금' 같은 이름을 붙여 별도로 목돈을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서류상 가격과 실제로 오간 돈이 어긋나면서, 사실상 두 개의 가격이 공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등기, 대출 심사까지 모든 절차가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데 있습니다. 눈앞에서 돌려받은 돈은 이득처럼 보여도, 이 이중 가격 구조 자체가 나중에는 페이백을 받은 쪽에도 결코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5조가 분양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9조는 광고 내용이 신고 내용과 어긋날 경우 관할 관청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페이백으로 실거래가가 달라지는 순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했다면 제10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이백을 받은 사람은 가해자가 되고, 못 받은 사람은 손해만 보고 끝나는 걸까요? 영상 속 답은 '둘 다 아니다'입니다. 기준은 '본인이 금전을 수령했는지'가 아니라 '시행사가 시정명령·벌금형·과태료 등 처분을 받았는지'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눈여겨봐야 할 조항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입니다. 이 조항 덕분에 분양계약서에는 시행사가 시정명령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문구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본인이 가진 계약서 앞쪽에 이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시정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한 것일 필요는 없고, 계약서 문언을 그대로 적용하면 충분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광고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빠뜨린,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사유로도 해제권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다만 이후 이와 다른 결론을 낸 하급심 판결도 있었고, 국토교통부 역시 해제 사유를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로 좁히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 쟁점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가격을 속인 부분을 사기로 보고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방법, 분양대행사가 먼저 연락해 계약으로 이어졌다면 청약을 철회하는 방법도 사안별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해야 할 일은 계약서, 페이백 입금 내역, 문자, 분양 광고 같은 자료를 있는 그대로 챙겨두는 것입니다. 시행사에 먼저 전화해 항의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오히려 증거를 정리할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페이백을 받았는지는 처벌이나 손해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은 시행사가 신고 내용과 다르게 분양했는지, 그로 인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는지입니다. 화부터 내며 연락하기보다, 계약서와 자료를 차분히 정리한 뒤 해제 조항과 시정명령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타임라인 0:00 오프닝 인사 0:17 오늘의 주제 - 오피스텔 분양 페이백 문제 0:32 못 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 공통된 뿌리 0:48 페이백 = 이득이라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1:0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5조·9조 - 분양신고와 시정명령 1:17 10조 - 거짓 분양신고에 대한 형사처벌 1:31 "가해자인가, 손해만 보는가?" 질문에 대한 답 1:44 6조 4항 - 계약서에 들어가는 해약 조항 2:04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 - 사소한 위반도 해제 사유로 인정 2:20 하급심 엇갈림과 국토부 시행령 개정 추진 상황 2:37 사기 취소·청약철회 등 다른 구제수단 2:49 지금 해야 할 일 - 증거 수집과 주의할 점 3:14 클로징 ■ 이 영상에서 다룬 법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분양신고 의무)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분양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해약 조항)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광고와 신고 내용 상이 시 시정명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거짓·부정한 방법의 분양신고에 대한 벌칙) ■ 안내(면책) 본 영상은 특정 사건이 아닌, 실제 다수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유형을 재구성해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영상에 소개된 사례(금액·상황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전형적인 예시이고, 실제 결과는 계약서 내용과 개별 사실관계,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분양 #페이백분양 #계약축하금 #오피스텔분양피해 #분양계약해제 #청약철회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시정명령 #부동산법률상담 #한변TV #한병철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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