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슐랭 2스타 개미 셔벗, 손님 동의받고 냈는데 왜 형사재판일까 | 부산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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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슐랭 2스타 개미 셔벗, 손님 동의받고 냈는데 왜 형사재판일까 | 부산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13시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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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미슐랭 2스타 파인다이닝. 코스 중간에 나오는 입가심 셔벗 위에 말린 개미가 올라갔습니다. 몰래 넣은 것도 아니고 손님에게 먼저 물어본 뒤 원하는 분께만 냈다고 하는데, 이 개미 때문에 레스토랑 대표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지난 20일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상한 재료를 쓴 것도, 손님을 속인 것도 아닌데 왜 실형 이야기가 나올까요? 🐜 검찰이 본 그림은 이렇습니다. 대표와 운영 법인이 2021년 무렵부터 약 4년간 미국·태국산 건조 개미를 들여와 디저트 셔벗에 올려 판매했고, 검찰은 그 횟수를 약 1만 2천 회, 관련 수익을 1억 2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검찰 측 계산이고, 대표 측은 판매량과 수익이 부풀려졌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수사를 거쳐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고, 첫 재판에서 대표 측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그날 바로 결심이 이뤄졌습니다. 핵심은 "개미가 실제로 해로웠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재료가 식품이 되려면 맛이나 정성이 아니라 '자격'이 필요합니다. 식약처가 관리하는 식품원료 목록이 있고, 곤충 중 식용으로 인정된 것은 현재 10종입니다. 메뚜기, 누에번데기, 귀뚜라미, 밀웜 같은 것들인데 개미는 여기에 없습니다. 목록에 없는 재료를 손님상에 올리면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 걸리고, 이를 어기면 제95조로 넘어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전과가 남는 형벌입니다.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는 구조가 애초에 법에 깔려 있었던 셈이죠. ⚖️ 쉽게 말하면 운전면허와 같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면허 없이 도로에 나가면 그 자체로 무면허입니다. "사고 한 번 안 냈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미슐랭 별 두 개는 실력의 증명이지 면허가 아닙니다. 개미는 맛이 없어서 탈락한 게 아니라, 아직 안전성 검증이라는 시험을 본 적이 없는 재료입니다. 실제로 귀뚜라미·밀웜·굼벵이도 원래는 먹을 수 없는 곤충이었지만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절차를 밟아 목록에 이름을 올린 뒤 합법 식품이 됐습니다. 같은 곤충인데 운명이 갈린 기준은 딱 하나, 절차를 밟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벌금이 아니라 실형을 구형했을까요.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4년이라는 기간, 즉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영업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검찰이 문제의 개미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며 이를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점입니다. 반대로 대표 측은 개미가 셔벗 장식이었고 사전에 물어본 뒤 응한 손님은 60% 정도였으며, 거절한 손님에게는 발효식초나 식용 꽃가루를 대신 냈고, 문제가 되자 사용을 중단하고 행정청 시정명령도 모두 이행했으며 개미로 탈이 났다는 신고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는 합법 재료라는 점도 강조하면서, 국내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잘못이라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직 재판에서 다퉈지는 양측의 주장입니다. 이건 미슐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가게일수록 더 가깝습니다. 케이크에 올리는 꽃도 식용으로 인정된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진달래는 꽃술을 떼고 꽃잎만 써야 하고, 철쭉은 독성 물질 때문에 아예 안 됩니다. 여행지에서 반한 향신료, 해외 직구로 들여온 허브, 할머니 때부터 담가 먹던 무언가를 스마트스토어에 올리는 순간도 똑같은 구조에 들어갑니다. 내가 내 입에 넣는 건 자유지만, 돈을 받고 파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왜 국가가 먹는 것까지 목록으로 정해 둘까요. 식품 사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돈은 물어주면 되고 물건은 고치면 되지만, 몸에 들어간 것은 되돌릴 방법이 없고 조용히 대량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식품 안전은 "사고가 나면 처벌한다"가 아니라 "검증되기 전에는 금지한다"는 사전 예방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증명의 방향도 반대여서, 국가가 해롭다는 걸 증명해 빼는 게 아니라 팔려는 쪽이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손님이 동의해도 처벌 대상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 법이 지키는 건 그 손님 한 분이 아니라, 식탁에는 검증된 것만 올라온다는 사회 전체의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1심 선고는 9월 2일에 나옵니다. 구형은 어디까지나 검찰의 요청이고 형은 판사가 정하는 것이어서, 혐의 인정과 사용 중단, 반성 같은 사정이 참작되면 구형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계 미식은 낯선 재료로 계속 나아가는데 우리 목록은 아직 10종이고, 혁신이 먼저냐 검증이 먼저냐에 딱 떨어지는 정답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새로운 재료를 '파는 쪽'이 되는 순간,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식약처 식품원료 목록은 검색 한 번이면 나옵니다. 메뉴에 올리기 전 그 한 번의 확인이, 징역 구형까지 가는 길을 막아 줍니다. ■ 타임라인 00:00 미슐랭 2스타 셔벗 위의 개미, 그리고 징역 1년 구형 01:05 검찰이 본 사실관계 — 2021년부터 약 4년, 미국·태국산 건조 개미 01:50 식품이 되려면 '자격'이 필요하다 — 식약처 식품원료 목록과 식용 곤충 10종 02:22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그리고 제95조의 처벌 수위 03:20 운전면허 비유 — 실력이 아니라 면허의 문제 04:26 뱀·지네 술 사례, 귀뚜라미·밀웜·굼벵이가 합법이 된 이유 05:34 검찰은 왜 벌금이 아니라 실형을 구형했나 06:22 대표 측의 반박과 입장 07:29 카페 케이크 위의 꽃 — 진달래와 철쭉이 갈리는 지점 08:14 내가 먹는 것과 파는 것의 차이 08:40 왜 국가가 먹는 것까지 목록으로 정할까 — 사전 예방의 원칙 09:43 손님이 동의했는데도 왜 국가가 처벌할까 10:32 1심 선고는 9월 2일, 구형과 선고는 다릅니다 11:07 메뉴에 올리기 전, 검색 한 번의 무게 ■ 이 영상에서 다룬 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 정해진 기준·규격에 맞는 식품만 조리·판매할 수 있고, 맞지 않는 식품은 조리도 판매도 금지 · 식품위생법 제95조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두 형의 병과 가능) · 관련 제도 — 식약처 식품원료 목록,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절차 ■ 안내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판매 횟수·수익 규모, 중금속 검출 등은 검찰 측 주장이며, 사전 고지·판매 중단·시정명령 이행 등은 대표 측 주장으로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 전이므로 어떤 사실도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미슐랭개미셔벗 #식품위생법 #식용곤충 #식약처식품원료목록 #파인다이닝 #식품안전 #징역구형 #자영업법률 #한시적식품원료인정 #식품위생법위반 #한변TV #한병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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