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출연 ]
이혼할 때 배우자 '빚'도 반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 기준 ⚖️ | 엄변호사가 들려주는 법률지식
2026년 8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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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해요 1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빚(소극재산)까지 떠안아야 하는지 우려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 일방의 모든 채무가 무조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의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소극재산은 엄격하게 다음의 두 가지로 제한됩니다.
1. 일상 가사로 인한 채무
가족의 의식주를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필수적인 비용이 포함됩니다.
자녀의 교육비나 부부 및 자녀의 의료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된 채무
공동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이 포함됩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 발생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역시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한 채무로 봅니다.
또한, 일반적인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물론, 사인(개인) 간에 발생한 채무라 할지라도 위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채무 분할은 자금의 사용처와 증명 여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적 기준을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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