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이 웃었는데요?” 단체카톡 드립 요즘은 실제 고소당합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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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이 웃었는데요?” 단체카톡 드립 요즘은 실제 고소당합니다.

14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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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웃길래 그냥 한 말인데요…” 실제 사건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특히 단체 카톡방이나 회사 단톡방에서 성적인 농담, 외모 평가, 성관계 암시 발언 등을 가볍게 던졌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중요한 건 본인은 “장난”, “유머”, “친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건들을 보면 “다 같이 웃었는데 왜 문제냐” “원래 이런 분위기였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카톡, DM, 오픈채팅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발언은 상황에 따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실제 사례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 법률 상담 (카카오톡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3OK4gvh 📌 로톡 상담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 📌 법무법인 공명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6 성재빌딩 7층 (교대역 13번 출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단체카톡 #회사단톡 #카톡 #성희롱 #형사전문변호사 #고소 #법률상담 #김준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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