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줄 때 형사 고소 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 부산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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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줄 때 형사 고소 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 부산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6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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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민사만으론 부족합니다. 형사 고소와 전세사기특별법을 함께 써야 회수율이 달라집니다. ───────────────────────────── 🔎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 전세사기 — 민사 채무불이행 vs 형사 사기죄 차이 ✅ 형사 고소가 되는 집주인 3가지 유형 (깡통전세 / 빌라왕 / 바지 임대인) ✅ 기망행위 + 편취의 고의 — 사기죄 성립 두 가지 요건 ✅ 전세사기특별법 2024 개정 핵심 (LH 우선매수권·20년 거주권) ✅ 2026년 4월 개정 — 최소보장제, 선지급 후정산 소급 적용 ✅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민사 카드 총정리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 HUG 보증보험 청구) ───────────────────────────── ⚠️ 보증금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개정 #전세사기 #전세사기피해자 #보증금최소보장제 #선지급후정산 #전세보증금 #전세사기소급적용 #신탁사기 #무권계약 #깡통전세 #전세계약 #경매 #공매 #임대차 #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전세사기예방 #피해자지원 #피해자결정신청 #전세사기고소 #가해자처벌 #부동산변호사 #임대차변호사 #전세사기상담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변호사 #부산변호사 #한변TV #2026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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