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폰 몰래 찍었는데 형사처벌 받고도 위자료는 받아냈습니다 | 부산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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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폰 몰래 찍었는데 형사처벌 받고도 위자료는 받아냈습니다 | 부산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16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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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5일 대법원 2부 배우자 외도 증거 수집과 관련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혼소송 중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배우자 휴대폰의 문자·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유죄가 확정됐는데요 대법원은 차량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제4조에 따라 재판 어디에서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지만 휴대폰 촬영 사진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민사 위자료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별개로 받을 수 있으니 직접 증거 수집 시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타임스탬프 00:00 오프닝 01:14 왜 화재가 됐는지? 03:00 문제의 핵심 05:39 내가 만약 겪으면 07:23 결론 및 엔딩 #외도 #바람 #외도상담 #불륜 #배우자외도증거 #상간자위자료 #휴대폰촬영증거 #통신비밀보호법 #이혼 #이혼위자료 #상간 #위법수집증거 #자유심증주의 #이혼소송 #상간소송 #불륜증거 #대법원판결 #부산변호사 #이혼변호사 #한변TV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해운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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