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가해자가 죽으면 피해자는 보상받을 수 있나 의왕 아파트 화재로 본 진짜 절차 | 부산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지난달 30일 의왕 아파트 14층에서 가스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같은 동 78세대가 영향을 받았고 위층 거주자 등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6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가스관을
끊어 불을 내고 투신한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가해자가 죽었는데
다른 피해자들은 어디서 보상받나. 형사는 끝났고 민사 손해배상도
상속인들이 다 포기하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돼 있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고의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형사 책임 종결, 민사 손해배상의 한계, 상속포기와
상속재산관리인 제도, 그리고 피해자가 가장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세 가지 라인(본인 보험, 단체 화재보험 직접청구권, 행정 지원)을
변호사 시각에서 정리합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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