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하기' 각서 썼으니 무죄? (헬스장 폭행 사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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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 하기' 각서 썼으니 무죄? (헬스장 폭행 사건)

19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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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 하기' 각서 썼으니 폭행 무죄? 최근 MBC 실화탐사대에서 방영된 헬스장 폭행 사건. 가해자는 폭행 전 이른바 '신고 금지 각서'를 작성하게 한 뒤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민지 변호사는 의자를 사용한 폭행 정황을 근거로 이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 혐의로 다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고 금지 각서를 쓰게 한 정황은 폭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고 안 하기로 합의했다'는 말만으로 폭행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당시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영상출처: MBC 실화탐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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