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손해배상 피고 승소 전략(3) -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어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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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손해배상 피고 승소 전략(3) -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어요!

한 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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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따뜻한 깡변 대한변협 이혼전문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제가 본인 배우자랑 바람을 펴서 이혼한다고 소장을 보내 왔는데요! 알고 보니 이미 둘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어요! 제가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상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한 가지는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깨지는 손해를 입혔느냐' 입니다. 이는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미 상대방들의 결혼생활이 파탄되어 있던 경우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당연히 최대한 줄어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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