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안건에 시행사도 투표권이 있을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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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안건에 시행사도 투표권이 있을까

25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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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상에서는 관리단집회에서 하자소송 안건이 상정된 경우, 구분소유자 지위에 있는 시행사가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분양자가 보유한 전유부분이 많아서 하자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게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 집합건물분쟁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 이현조 변호사🏢 #집합건물 #집합건물법 #관리단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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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