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 지시받고 일했는데 내가 제3자 대법원이 인정한 한배 식구의 의미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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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지시받고 일했는데 내가 제3자 대법원이 인정한 한배 식구의 의미

25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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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지시받고 함께 일한 중장비 기사는 산재보험법상 '제3자(남)'가 아니므로, 공단의 수억 원대 구상금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장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카톡, 작업일지)'가 꼭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구상금 청구를 당하셨거나 산재/중대재해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편하게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당신의 편에서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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