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현장소장 지시받고 일했는데 내가 제3자 대법원이 인정한 한배 식구의 의미
8년 만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지시받고 함께 일한 중장비 기사는 산재보험법상 '제3자(남)'가 아니므로, 공단의 수억 원대 구상금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장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카톡, 작업일지)'가 꼭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구상금 청구를 당하셨거나 산재/중대재해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편하게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당신의 편에서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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